2010년
2차 시험
세법
2010년 세법 제15문
문제
15.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미등기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토지에 관한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수수료를 내야 한다.
3甲과 乙이 토지를 공유하기로 하고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지 않아도 된다.
4甲과 乙이 공유하나 건축물대장상 공유지분 표시가 없는 건물에 대해 甲의 지분 2/3, 乙의 지분 1/3로 보존등기하기 위해서 甲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5법무사가 대리인으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자신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 건축물대장상 공유지분 표시가 없는 건물에 대해 공유자들이 합의하여 지분을 정해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인감증명서 첨부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 미등기 토지 소유권 확인판결과 보존등기
소유권 확인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는 부동산등기법 제61조에 따라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토지라 하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확인되면 이는 보존등기 신청의 유효한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② 틀림 - 표시변경등기의 수수료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부동산표시 변경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8조에 따라 무료로 처리됩니다. 이는 단순히 부동산의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므로 신청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③ 틀림 - 공유등기 시 지분 표시
부동산등기법 제59조에 따라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각 공유자의 지분을 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지분을 기재하지 않으면 등기신청이 반려됩니다. 지분 표시는 공유관계를 명확히 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④ 정답 - 건물 보존등기 시 인감증명
건축물대장상 공유지분 표시가 없는 건물에 대해 공유자들이 합의하여 각자의 지분을 정해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는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지분 표시가 없다는 것은 아직 소유권이 등기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므로, 공유자들의 합의만으로 지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⑤ 틀림 - 법무사의 등기신청 방법
부동산등기법 제25조에 따라 법무사가 대리인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반드시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편이나 온라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며, 보조자를 통한 제출도 허용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등기신청의 실무적 절차와 요건을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④번의 경우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의 관계, 그리고 보존등기의 특성을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보존등기는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하는 것이므로 기존 권리관계의 변경이 아닌 새로운 권리의 창설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암기 팁: "보존등기는 새로운 시작, 인감증명 불필요" - 보존등기는 권리의 최초 등기이므로 기존 권리자의 동의나 별도 증명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 미등기 토지 소유권 확인판결과 보존등기
소유권 확인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는 부동산등기법 제61조에 따라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토지라 하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확인되면 이는 보존등기 신청의 유효한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② 틀림 - 표시변경등기의 수수료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부동산표시 변경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8조에 따라 무료로 처리됩니다. 이는 단순히 부동산의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므로 신청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③ 틀림 - 공유등기 시 지분 표시
부동산등기법 제59조에 따라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각 공유자의 지분을 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지분을 기재하지 않으면 등기신청이 반려됩니다. 지분 표시는 공유관계를 명확히 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④ 정답 - 건물 보존등기 시 인감증명
건축물대장상 공유지분 표시가 없는 건물에 대해 공유자들이 합의하여 각자의 지분을 정해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는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지분 표시가 없다는 것은 아직 소유권이 등기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므로, 공유자들의 합의만으로 지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⑤ 틀림 - 법무사의 등기신청 방법
부동산등기법 제25조에 따라 법무사가 대리인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반드시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편이나 온라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며, 보조자를 통한 제출도 허용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등기신청의 실무적 절차와 요건을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④번의 경우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의 관계, 그리고 보존등기의 특성을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보존등기는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하는 것이므로 기존 권리관계의 변경이 아닌 새로운 권리의 창설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암기 팁: "보존등기는 새로운 시작, 인감증명 불필요" - 보존등기는 권리의 최초 등기이므로 기존 권리자의 동의나 별도 증명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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