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0
2차 시험
세법

2010세법14

문제

14.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등기명의인이 개명(改名)한 경우에 하는 변경등기
2공유물(共有物)을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의 등기
3지상권의 이전등기
4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
5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
정답: 5
AI 해설
정답 ⑤번 - 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는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처리됩니다.

## 법적 근거 및 부기등기의 개념

부동산등기법 제2조 제7호에 따르면, 부기등기란 주등기에 부수하여 하는 등기를 의미합니다.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가 존재할 때 그에 부수적으로 행하는 등기로, 주등기란에 기재할 수 없거나 기재하기 적당하지 않은 사항을 기재하는 등기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등기명의인이 개명한 경우의 변경등기 (부기등기 O)
부동산등기법 제79조에 따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부기등기로 처리됩니다. 개명, 주소변경 등 등기명의인의 표시사항이 변경된 경우 기존 주등기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기등기로 그 변경사실을 기재합니다.

②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의 등기 (부기등기 O)
민법 제268조 제2항의 분할금지약정등기는 부기등기로 처리됩니다. 이는 기존의 공유지분에 관한 주등기에 부수하여 분할을 금지한다는 약정사실을 기재하는 것이므로 부기등기에 해당합니다.

③ 지상권의 이전등기 (부기등기 O)
지상권 설정등기가 주등기로 되어 있을 때, 그 지상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등기는 부기등기로 처리됩니다. 용익물권인 지상권의 변동사항은 부기등기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④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 (부기등기 O)
전세권 설정등기가 주등기로 되어 있을 때,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등기는 부기등기로 처리됩니다. 이는 기존 전세권등기에 부수하는 담보물권 설정이므로 부기등기에 해당합니다.

⑤ 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 (부기등기 X)
등기가 전부 말소된 후의 회복등기는 새로운 권리관계를 창설하는 것이므로 주등기로 처리됩니다. 부수할 기존 주등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기등기가 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부기등기 판단의 핵심은 기존 주등기의 존재 여부입니다. 기존 주등기가 존재하고 그에 부수하여 기재하는 등기는 부기등기이지만, 기존 등기가 전부 말소되어 새롭게 권리관계를 설정하는 경우는 주등기가 됩니다.

## 암기 팁

"부기등기 = 부수적 등기"로 기억하세요. 기존 등기에 부수하여 기재하는 것이 부기등기이므로, 기존 등기가 없으면 부기등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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