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차 시험
공법
2010년 공법 제9문
문제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은?
1「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
2기반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것
3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분할 시행하면서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것
4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그 사업시행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
5사업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측량을 위해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 타인의 토지를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하는 것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④번
④번이 정답인 이유: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민간 사업시행자의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상 행위로 분류되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사업시행자 지정 (허용)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지방공단, 정부투자기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법정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② 기반시설 설치 조건부 실시계획 인가 (허용)
국토계획법 제89조 제6항에서는 실시계획 인가 시 필요한 경우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조건으로 부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적정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③ 분할 시행 및 분할별 실시계획 작성 (허용)
국토계획법 제88조 제3항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분할된 지역별로 각각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대규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안입니다.
④ 민간 사업시행자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허용되지 않음)
행정심판법 제4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간 사업시행자(예: 민간기업, 조합 등)의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상 행위로 분류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아야 합니다.
⑤ 조사·측량을 위한 타인 토지의 일시사용 (허용)
국토계획법 제91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측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를 일시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거나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행정심판의 대상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구제수단이므로, 민간 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 민간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주체, 실시계획 인가 조건, 분할 시행 등은 국토계획법에서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므로 관련 조문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④번이 정답인 이유: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민간 사업시행자의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상 행위로 분류되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사업시행자 지정 (허용)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지방공단, 정부투자기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법정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② 기반시설 설치 조건부 실시계획 인가 (허용)
국토계획법 제89조 제6항에서는 실시계획 인가 시 필요한 경우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조건으로 부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적정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③ 분할 시행 및 분할별 실시계획 작성 (허용)
국토계획법 제88조 제3항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분할된 지역별로 각각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대규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안입니다.
④ 민간 사업시행자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허용되지 않음)
행정심판법 제4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간 사업시행자(예: 민간기업, 조합 등)의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상 행위로 분류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아야 합니다.
⑤ 조사·측량을 위한 타인 토지의 일시사용 (허용)
국토계획법 제91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측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를 일시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거나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행정심판의 대상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구제수단이므로, 민간 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 민간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주체, 실시계획 인가 조건, 분할 시행 등은 국토계획법에서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므로 관련 조문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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