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10
2차 시험
공법

2010공법7

문제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환경성 검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단, 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가 아님)

1개발제한구역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3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당해 구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m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4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역·구역·단지 등으로 지정된 경우
5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정답: 1
AI 해설
## 정답: ① 개발제한구역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반드시 환경성 검토를 실시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환경성 검토)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환경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환경보전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이므로, 이 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 오답 분석

②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나대지면적이 적다는 것은 이미 개발이 상당히 진행된 지역을 의미하므로, 환경에 미치는 추가적인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환경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너비 12m 이상 도로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대규모 도로 설치가 없다는 것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미입니다. 12m 이상의 도로는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계획이 없는 경우는 환경성 검토에서 제외됩니다.

④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지정된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지역·구역·단지 등으로 지정된 경우는 해당 법률에서 이미 환경성을 검토했다고 보므로, 중복적인 환경성 검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⑤ 도심지(상업지역과 연접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도심지는 이미 도시화가 완료된 지역으로 추가적인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또한 기존 도시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어 환경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핵심 포인트

환경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환경에 새로운 부담을 주거나 민감한 지역에서의 개발인 경우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환경보전을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므로, 이 지역에서의 모든 개발행위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환경성 검토가 면제되는 경우는:
-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
- 소규모 개발
- 다른 법률에서 이미 환경성을 검토한 경우
- 도심지 등 환경영향이 제한적인 지역

## 암기 팁

"개발제한구역 = 환경보전구역 = 반드시 환경성 검토"로 기억하면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 자체가 환경보전이므로, 이 지역에서의 모든 개발행위는 환경성 검토가 필수라고 이해하시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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