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차 시험
공법
2010년 공법 제5문
문제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하고, 시장 ·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은 도지사가 한다.
2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3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4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는 생략할 수 있다.
5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정답: 2번
AI 해설
정답 ②번이 맞는 이유는 광역도시계획이 도시·군기본계획보다 상위계획으로서 우선적 지위를 갖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6항에 따르면,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시계획의 위계질서를 확립한 것으로, 광역적 관점에서 수립된 계획이 개별 지자체의 계획보다 우선함을 의미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이유: 승인권자가 잘못 기술되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19조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맞지만, 시장·군수가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권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③번 오답 이유: 주민제안 대상이 잘못되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25조에 따르면, 주민은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지만, 도시·군기본계획의 입안 제안은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의 범주에 속합니다.
④번 오답 이유: 공청회 개최는 의무사항입니다.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르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는 필수적 절차로서 생략할 수 없습니다.
⑤번 오답 이유: 재검토 주기가 틀렸습니다. 국토계획법 제19조 제7항에 따르면,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 및 정비는 10년마다가 아니라 5년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도시계획의 위계: 광역도시계획 → 도시·군기본계획 → 도시·군관리계획 순으로 상위계획이 하위계획에 우선합니다.
2. 승인권자: 모든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지자체 구분 없음).
3. 재검토 주기: 5년마다 정비(10년과 혼동 주의).
4. 주민제안: 도시·군관리계획에만 가능하며, 기본계획은 대상이 아닙니다.
## 암기 팁
"광역이 기본보다 위(상위계획)"로 기억하면 계획의 우선순위를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계획은 5년, 관리계획은 주민제안 가능"으로 구분하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6항에 따르면,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시계획의 위계질서를 확립한 것으로, 광역적 관점에서 수립된 계획이 개별 지자체의 계획보다 우선함을 의미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이유: 승인권자가 잘못 기술되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19조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맞지만, 시장·군수가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권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③번 오답 이유: 주민제안 대상이 잘못되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25조에 따르면, 주민은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지만, 도시·군기본계획의 입안 제안은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의 범주에 속합니다.
④번 오답 이유: 공청회 개최는 의무사항입니다.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르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는 필수적 절차로서 생략할 수 없습니다.
⑤번 오답 이유: 재검토 주기가 틀렸습니다. 국토계획법 제19조 제7항에 따르면,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 및 정비는 10년마다가 아니라 5년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도시계획의 위계: 광역도시계획 → 도시·군기본계획 → 도시·군관리계획 순으로 상위계획이 하위계획에 우선합니다.
2. 승인권자: 모든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지자체 구분 없음).
3. 재검토 주기: 5년마다 정비(10년과 혼동 주의).
4. 주민제안: 도시·군관리계획에만 가능하며, 기본계획은 대상이 아닙니다.
## 암기 팁
"광역이 기본보다 위(상위계획)"로 기억하면 계획의 우선순위를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계획은 5년, 관리계획은 주민제안 가능"으로 구분하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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