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10
2차 시험
공법

2010공법40

문제

40.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농업보호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광역시의 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이 아니다.
3농업보호구역에서는 매장 문화재의 발굴행위를 할 수 없다.
4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연구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000㎡ 미만인 시설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다.
5녹지지역을 포함하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요한다.
정답: 4
AI 해설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는 농지법령에서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 시험·연구시설로서 부지면적이 3,000㎡ 미만인 시설은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가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농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농업 목적 외의 시설 설치가 제한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연구시설로서 부지 총면적이 3,000㎡ 미만인 시설입니다. 이는 농업 발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시설이므로 농업진흥구역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농업보호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한다는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되는데, 용수원 확보나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 보호를 위한 지역은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생산성이 높고 집단화된 농지를 보전하기 위한 구역입니다.

②번 오답: 광역시의 녹지지역도 농업진흥지역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이라 하더라도 농업적 이용가치가 높고 농지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③번 오답: 농업보호구역에서 매장문화재 발굴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은 공익목적의 행위로서 농업보호구역에서도 허용됩니다.

⑤번 오답: 녹지지역을 포함하는 농업진흥지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틀렸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할하는 사항이며,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이 포함되더라도 별도의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농업진흥구역 내 허용시설을 묻는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특히 면적 기준(3,000㎡ 미만)과 시설의 성격(농수산업 관련 연구시설)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의 구분(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과 각각의 기능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농업진흥구역 내 허용시설 중 "육종연구시설 3,000㎡ 미만"은 "육삼(6×3=18) 미만"으로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농업진흥구역은 "생산", 농업보호구역은 "보호"라는 키워드로 구분하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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