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10
2차 시험
공법

2010공법37

문제

37. 甲은 대지에 높이 4m, 연면적의 합계가 90㎡인 건축물을 신축하려 한다. 건축법령상 건축규제에 위반되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甲은 건축을 위해 건축신고를 하였다.
2甲의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으나,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고,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다.
3甲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지 않았다.
4甲의 대지는 보행과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3m 접하고 있다.
5甲의 건축물은 창문을 열었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구조로 되어 있다.
정답: 5
AI 해설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건축법상 건축물의 창문 등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 건축규제에 위반됩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⑤번 (정답) - 창문의 건축선 돌출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지상 각 층의 바닥면적 산정 시 건축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내로 돌출하는 건축물의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지만, 창문을 열었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도로 등 공공공간의 안전과 통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입니다.

①번 - 건축신고
건축법 제14조에 따르면 연면적 85㎡ 이하이고 3층 이하인 건축물은 건축신고 대상이지만, 문제의 건축물은 연면적 90㎡로 건축허가 대상입니다. 하지만 건축신고를 했다고 해서 건축규제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절차상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②번 - 대지의 높이
건축법 제40조(대지의 조성)에서는 대지가 인접 도로면보다 낮더라도 배수에 지장이 없고 건축물 용도상 방습이 필요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규제 위반이 아닙니다.

③번 - 공개공지
건축법 제4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만 적용됩니다. 연면적 90㎡의 소규모 건축물은 공개공지 확보 의무가 없으므로 위반사항이 아닙니다.

④번 - 도로 접촉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합니다. 3미터 접촉은 최소 기준인 2미터를 충족하므로 적법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규제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건축선 돌출 금지 원칙은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개념으로, 창문, 차양, 간판 등이 건축선을 넘어서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연면적 90㎡는 건축신고 기준(85㎡)을 초과하여 건축허가 대상이라는 점과, 소규모 건축물에는 공개공지 의무가 없다는 점도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