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차 시험
공법
2010년 공법 제36문
문제
36.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피난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건축물의 3층에 있는 출입 가능한 노대(露臺)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건축물의 5층이 전시장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에는 피난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3층수가 12층인 건축물로서 10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헬리포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4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인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에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5건축물의 5층이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인 경우에는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 건축물의 3층에 있는 출입 가능한 노대(露臺)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정답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40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에 따르면,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나 그 밖에 사람이 추락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층에 있는 출입 가능한 노대에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는 설명이 정확합니다.
② 오답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6층 이상인 층이 집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에 옥상 광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5층은 해당 요건에 미달하므로 틀렸습니다.
③ 오답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르면,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00m 이상인 건축물로서 16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에 헬리포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12층 건축물은 층수 요건(21층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헬리포트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④ 오답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집회시설, 전시장 등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선큰)을 설치해야 합니다. 2,000㎡는 기준 면적(3,000㎡)에 미달하므로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⑤ 오답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6층 이상인 층이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에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합니다. 5층은 층수 요건(6층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건축물의 피난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세부 요건들을 묻고 있습니다. 특히 층수, 바닥면적, 용도별 기준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난간 설치는 3층 이상, 옥상 광장과 옥외피난계단은 6층 이상, 헬리포트는 21층 이상이 기본 요건임을 숙지해야 합니다.
암기 팁
- 난간: 3층 이상 → 1.2m 이상
- 옥상광장/옥외피난계단: 6층 이상
- 선큰(외부공간): 지하층 3,000㎡ 이상
- 헬리포트: 21층 이상 또는 100m 이상
① 정답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40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에 따르면,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나 그 밖에 사람이 추락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층에 있는 출입 가능한 노대에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는 설명이 정확합니다.
② 오답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6층 이상인 층이 집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에 옥상 광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5층은 해당 요건에 미달하므로 틀렸습니다.
③ 오답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르면,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00m 이상인 건축물로서 16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에 헬리포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12층 건축물은 층수 요건(21층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헬리포트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④ 오답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집회시설, 전시장 등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선큰)을 설치해야 합니다. 2,000㎡는 기준 면적(3,000㎡)에 미달하므로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⑤ 오답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6층 이상인 층이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에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합니다. 5층은 층수 요건(6층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건축물의 피난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세부 요건들을 묻고 있습니다. 특히 층수, 바닥면적, 용도별 기준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난간 설치는 3층 이상, 옥상 광장과 옥외피난계단은 6층 이상, 헬리포트는 21층 이상이 기본 요건임을 숙지해야 합니다.
암기 팁
- 난간: 3층 이상 → 1.2m 이상
- 옥상광장/옥외피난계단: 6층 이상
- 선큰(외부공간): 지하층 3,000㎡ 이상
- 헬리포트: 21층 이상 또는 10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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