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차 시험
공법
2010년 공법 제32문
문제
32. 건축법령상 건축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철도의 선로부지에 있는 플랫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건폐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대지의 분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법상 대지의 분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법상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5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법상 용적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이라도 용적률 규정은 적용됩니다.
## 법적 근거 및 핵심 개념
건축법 제3조(적용의 제외)에서는 특정 지역이나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획관리지역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동·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일부 건축법 규정이 적용 제외되지만, 용적률 규정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철도 플랫폼의 건폐율 적용 제외
건축법 제3조에 따라 철도의 선로부지에 있는 플랫폼은 건축법상 건폐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철도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한 예외 규정입니다.
② 정답 -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의 대지분할제한 적용 제외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부속시설로서 건축법상 대지의 분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정답 - 계획관리지역의 대지분할제한 적용 제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법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④ 정답 - 계획관리지역의 건축선 제한 적용 제외
해당 지역에서는 건축법 제46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⑤ 오답 - 용적률 규정은 적용됨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이라도 용적률 규정(건축법 제53조)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이는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여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계획관리지역의 건축법 적용 범위: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동·읍 제외)에서는 건폐율, 높이제한, 건축선 제한, 대지분할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지만, 용적률과 조경 규정은 적용됩니다.
2. 적용 제외 규정의 취지: 개발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과도한 건축 제한을 완화하되, 기반시설과 직결되는 용적률은 유지하여 난개발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 암기 팁
"계획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제외, 동·읍 제외)에서는 용조(용적률+조경)만 적용된다"로 기억하면 됩니다. 나머지 건폐율, 높이제한, 건축선, 대지분할제한은 모두 적용 제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핵심 개념
건축법 제3조(적용의 제외)에서는 특정 지역이나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획관리지역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동·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일부 건축법 규정이 적용 제외되지만, 용적률 규정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철도 플랫폼의 건폐율 적용 제외
건축법 제3조에 따라 철도의 선로부지에 있는 플랫폼은 건축법상 건폐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철도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한 예외 규정입니다.
② 정답 -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의 대지분할제한 적용 제외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부속시설로서 건축법상 대지의 분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정답 - 계획관리지역의 대지분할제한 적용 제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법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④ 정답 - 계획관리지역의 건축선 제한 적용 제외
해당 지역에서는 건축법 제46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⑤ 오답 - 용적률 규정은 적용됨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이라도 용적률 규정(건축법 제53조)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이는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여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계획관리지역의 건축법 적용 범위: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동·읍 제외)에서는 건폐율, 높이제한, 건축선 제한, 대지분할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지만, 용적률과 조경 규정은 적용됩니다.
2. 적용 제외 규정의 취지: 개발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과도한 건축 제한을 완화하되, 기반시설과 직결되는 용적률은 유지하여 난개발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 암기 팁
"계획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제외, 동·읍 제외)에서는 용조(용적률+조경)만 적용된다"로 기억하면 됩니다. 나머지 건폐율, 높이제한, 건축선, 대지분할제한은 모두 적용 제외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