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차 시험
공법
2010년 공법 제29문
문제
29. 세대주인 甲이 취득한 주택은 주택법령에 의한 전매제한 기간 중에 있다. 다음 중 甲이 이 주택을 전매할 수 있는 경우는?(단, 다른 요건은 충족됨)
1세대원인 甲의 아들의 결혼으로 甲의 세대원 전원이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
2甲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甲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은 다른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3甲의 세대원 전원이 1년 6개월 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4세대원인 甲의 가족은 국내에 체류하고, 甲은 해외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
5甲이 이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⑤번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전매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전매가 가능합니다.
## 법적 근거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매제한 주택이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명시적인 예외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세대원의 결혼으로 세대원 전원이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
전매제한 해제를 위한 거주지 이전은 단순한 시·도 내 이전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는 하나의 광역자치단체이므로 시·도간 이전에 해당하지 않아 전매제한 해제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② 상속주택으로 이전하면서 세대원은 다른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전매제한 해제를 위한 이전은 세대 전체가 함께 이전해야 합니다. 세대주와 세대원이 각각 다른 곳으로 분산 이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주택으로의 이전만으로는 전매제한 해제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③ 세대원 전원이 1년 6개월간 해외 체류하는 경우
해외 체류의 경우 일시적 체류가 아닌 영구 이주의 성격이어야 전매제한 해제사유로 인정됩니다. 1년 6개월이라는 한정된 기간의 체류는 일시적 체류로 간주되어 전매제한 해제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④ 세대주만 해외 이주하고 세대원은 국내 체류하는 경우
해외 이주로 인한 전매제한 해제는 세대 전체가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세대주만 해외로 이주하고 세대원이 국내에 남아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⑤ 주택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정답)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주택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전매제한의 예외사유입니다. 이는 가족 간의 재산 이전으로서 투기 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핵심 포인트
전매제한 해제사유는 법령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주요 사유로는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증여 ▲세대 전체의 시·도간 이전 ▲세대 전체의 해외 영구이주 ▲경매·공매 ▲상속 등이 있습니다. 특히 '세대 전체'라는 요건과 '영구적 성격'의 이전이라는 점이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 암기 팁
전매제한 예외사유는 "가족증여, 전체이전, 강제처분"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가족 간 증여는 허용되지만, 이전의 경우 반드시 세대 전체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전매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전매가 가능합니다.
## 법적 근거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매제한 주택이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명시적인 예외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세대원의 결혼으로 세대원 전원이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
전매제한 해제를 위한 거주지 이전은 단순한 시·도 내 이전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는 하나의 광역자치단체이므로 시·도간 이전에 해당하지 않아 전매제한 해제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② 상속주택으로 이전하면서 세대원은 다른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전매제한 해제를 위한 이전은 세대 전체가 함께 이전해야 합니다. 세대주와 세대원이 각각 다른 곳으로 분산 이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주택으로의 이전만으로는 전매제한 해제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③ 세대원 전원이 1년 6개월간 해외 체류하는 경우
해외 체류의 경우 일시적 체류가 아닌 영구 이주의 성격이어야 전매제한 해제사유로 인정됩니다. 1년 6개월이라는 한정된 기간의 체류는 일시적 체류로 간주되어 전매제한 해제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④ 세대주만 해외 이주하고 세대원은 국내 체류하는 경우
해외 이주로 인한 전매제한 해제는 세대 전체가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세대주만 해외로 이주하고 세대원이 국내에 남아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⑤ 주택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정답)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주택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전매제한의 예외사유입니다. 이는 가족 간의 재산 이전으로서 투기 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핵심 포인트
전매제한 해제사유는 법령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주요 사유로는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증여 ▲세대 전체의 시·도간 이전 ▲세대 전체의 해외 영구이주 ▲경매·공매 ▲상속 등이 있습니다. 특히 '세대 전체'라는 요건과 '영구적 성격'의 이전이라는 점이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 암기 팁
전매제한 예외사유는 "가족증여, 전체이전, 강제처분"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가족 간 증여는 허용되지만, 이전의 경우 반드시 세대 전체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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