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차 시험
공법
2010년 공법 제26문
문제
26.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 및 분양가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지방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여야 한다.
3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4「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50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5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택지비는 해당 택지의 공급가격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 (틀린 설명)
결론: 지방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①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① 틀린 설명 - 승인권자 오류
주택법 제16조에 따르면, 지방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승인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시·도지사입니다. 지방공사는 시·도 산하기관이므로 상급 행정기관인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것이 체계상 맞습니다.
② 맞는 설명 - 선택품목 별도 제시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주택 공급 시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 선택품목을 제외한 기본형 주택의 가격을 별도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가격 투명성을 위한 규정입니다.
③ 맞는 설명 - 도시형 생활주택 예외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상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형 주택으로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한 주택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④ 맞는 설명 - 관광특구 고층 주택 예외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50층 이상의 초고층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관광 활성화와 고급 주택 공급을 위한 특례 규정입니다.
⑤ 맞는 설명 - 공공택지 택지비 산정
공공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택지비는 해당 택지의 공급가격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택지 관련 비용(조성비, 개발비 등)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승인권자 구분: 지방공사의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는 시·도지사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분양가상한제 예외 대상: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 50층 이상 주택 등 예외 대상을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3. 선택품목 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형과 선택품목 분리 제시 의무를 이해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승인권자는 "지방공사 → 시·도지사"로 기억하고, 분양가상한제 예외는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 초고층"으로 묶어서 암기하면 효과적입니다.
결론: 지방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①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① 틀린 설명 - 승인권자 오류
주택법 제16조에 따르면, 지방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승인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시·도지사입니다. 지방공사는 시·도 산하기관이므로 상급 행정기관인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것이 체계상 맞습니다.
② 맞는 설명 - 선택품목 별도 제시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주택 공급 시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 선택품목을 제외한 기본형 주택의 가격을 별도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가격 투명성을 위한 규정입니다.
③ 맞는 설명 - 도시형 생활주택 예외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상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형 주택으로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한 주택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④ 맞는 설명 - 관광특구 고층 주택 예외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50층 이상의 초고층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관광 활성화와 고급 주택 공급을 위한 특례 규정입니다.
⑤ 맞는 설명 - 공공택지 택지비 산정
공공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택지비는 해당 택지의 공급가격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택지 관련 비용(조성비, 개발비 등)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승인권자 구분: 지방공사의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는 시·도지사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분양가상한제 예외 대상: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 50층 이상 주택 등 예외 대상을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3. 선택품목 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형과 선택품목 분리 제시 의무를 이해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승인권자는 "지방공사 → 시·도지사"로 기억하고, 분양가상한제 예외는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 초고층"으로 묶어서 암기하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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