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차 시험
공법
2010년 공법 제25문
문제
25.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유치원은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2주택에 딸린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3「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숙박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고시원은 준주택에 해당한다.
4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5수도권에 소재한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란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수도권 읍·면 지역의 국민주택규모는 85㎡ 이하이지 100㎡ 이하가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⑤번 오답 분석 (정답)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국민주택규모는 원칙적으로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입니다. 수도권 읍·면 지역이라고 해서 100㎡로 확대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규모가 100㎡까지 확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비도시지역)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 중 인구 50만 미만 시의 읍·면 지역
- 수도권을 제외한 도의 도청소재지가 아닌 시 지역
따라서 수도권 읍·면 지역은 여전히 85㎡ 이하가 국민주택규모입니다.
①번 정답 분석
주택법 제2조 제8호에서 복리시설은 "주택단지의 입주자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로 정의하며, 같은 조 시행령에서 유치원을 복리시설의 예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②번 정답 분석
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부대시설은 "주택에 딸린 시설"로서 관리사무소, 담장, 주차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③번 정답 분석
주택법 제2조 제4호에서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대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로 정의하며, 건축법 시행령상 숙박시설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고시원이 포함됩니다.
④번 정답 분석
주택법 제2조 제5호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국민주택규모 구분 체계를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 원칙: 85㎡ 이하
- 예외(100㎡): ①비도시지역 ②수도권 외 인구 50만 미만 시의 읍·면 ③수도권 외 도청소재지가 아닌 시
암기 팁: "수도권은 엄격하다"로 기억하세요. 수도권 지역은 읍·면이라도 85㎡를 유지하며, 100㎡로 완화되지 않습니다. 수도권의 높은 부동산 가격과 인구밀도를 고려한 정책적 판단입니다.
이 문제는 국민주택규모의 지역별 차등 적용을 묻는 전형적인 문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구분을 정확히 이해해야 풀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⑤번 오답 분석 (정답)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국민주택규모는 원칙적으로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입니다. 수도권 읍·면 지역이라고 해서 100㎡로 확대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규모가 100㎡까지 확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비도시지역)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 중 인구 50만 미만 시의 읍·면 지역
- 수도권을 제외한 도의 도청소재지가 아닌 시 지역
따라서 수도권 읍·면 지역은 여전히 85㎡ 이하가 국민주택규모입니다.
①번 정답 분석
주택법 제2조 제8호에서 복리시설은 "주택단지의 입주자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로 정의하며, 같은 조 시행령에서 유치원을 복리시설의 예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②번 정답 분석
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부대시설은 "주택에 딸린 시설"로서 관리사무소, 담장, 주차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③번 정답 분석
주택법 제2조 제4호에서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대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로 정의하며, 건축법 시행령상 숙박시설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고시원이 포함됩니다.
④번 정답 분석
주택법 제2조 제5호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국민주택규모 구분 체계를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 원칙: 85㎡ 이하
- 예외(100㎡): ①비도시지역 ②수도권 외 인구 50만 미만 시의 읍·면 ③수도권 외 도청소재지가 아닌 시
암기 팁: "수도권은 엄격하다"로 기억하세요. 수도권 지역은 읍·면이라도 85㎡를 유지하며, 100㎡로 완화되지 않습니다. 수도권의 높은 부동산 가격과 인구밀도를 고려한 정책적 판단입니다.
이 문제는 국민주택규모의 지역별 차등 적용을 묻는 전형적인 문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구분을 정확히 이해해야 풀 수 있습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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