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10
2차 시험
공법

2010공법24

문제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2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3조합원이 아닌 일반분양대상자에 대한 입주대책
4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5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정답: 3
AI 해설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는 조합원이 아닌 일반분양대상자에 대한 입주대책은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법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분양대상자에 대한 입주대책은 법정 기재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포함사항)
-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7호에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명시
- 같은 조 제8호에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규정
- 정비사업의 핵심 목적이 기반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이므로 필수 기재사항

②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포함사항)
-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을 명시
- 학교 주변 정비사업 시 교육환경 악화 방지를 위한 필수 고려사항

③ 조합원이 아닌 일반분양대상자에 대한 입주대책 (포함사항 아님)
-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 일반분양은 시장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입주대책이 법정 의무사항이 아님
- 조합원과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규정되어 있으나, 일반분양대상자는 제외

④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포함사항)
-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0호에서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을 명시
- 정비사업 과정에서 기존 거주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핵심 사항

⑤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포함사항)
-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6호에서 "건축물의 높이·용적률·건폐율 및 세대수 등에 관한 건축계획"을 규정
- 정비사업의 물리적 결과물을 구체화하는 필수 계획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사업시행계획서의 법정 기재사항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특히 조합원, 세입자, 일반분양대상자를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대책의 법적 의무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조합원과 세입자는 기존 권리자로서 보호받아야 하지만, 일반분양대상자는 새로운 구매자이므로 별도의 입주대책이 법정 의무가 아닙니다.

## 암기 팁

사업시행계획서 기재사항은 "기존 권리자 보호 + 물리적 계획 + 환경 보호"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됩니다. 일반분양대상자는 기존 권리자가 아닌 새로운 구매자이므로 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됨을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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