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차 시험
공법
2010년 공법 제22문
문제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의 대상에서 세입자는 제외된다.
2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3시·군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4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5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내용 중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은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분류되어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면제됩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르면, 기본계획의 변경 시 그 중요도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 변경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간주되어, 기본계획 수립 시와 달리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규정으로, 모든 변경사항에 대해 동일한 절차를 요구할 경우 과도한 행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은 해당 구역 내 모든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하며, 여기에는 토지등�����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포함됩니다. 세입자는 정비사업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이므로 주민공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②번 오답: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아닌 정비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기본계획은 광역적·기본적 사항을 다루고, 정비계획은 구체적·세부적 사항을 규정합니다.
③번 오답: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년이 아닌 10년 단위로 수립하되, 필요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번 오답: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이는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획요소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계획의 위계구조: 기본계획(광역적·기본적) → 정비계획(구체적·세부적)
2. 변경절차의 차등화: 변경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절차가 달라짐
3. 이해관계인의 범위: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 모두 포함
4. 계획수립 주기: 10년 단위 수립, 5년마다 검토
## 암기 팁
"공동이용시설 변경은 가벼운(경미한) 일이라 의회 의견 안 들어도 돼"로 기억하면,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시 지방의회 의견청취가 면제된다는 점을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의 구분에서 "기본은 기본적인 것만, 정비는 정비롭게(세세하게)"로 기억하여 각각의 포함사항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르면, 기본계획의 변경 시 그 중요도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 변경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간주되어, 기본계획 수립 시와 달리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규정으로, 모든 변경사항에 대해 동일한 절차를 요구할 경우 과도한 행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은 해당 구역 내 모든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하며, 여기에는 토지등�����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포함됩니다. 세입자는 정비사업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이므로 주민공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②번 오답: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아닌 정비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기본계획은 광역적·기본적 사항을 다루고, 정비계획은 구체적·세부적 사항을 규정합니다.
③번 오답: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년이 아닌 10년 단위로 수립하되, 필요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번 오답: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이는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획요소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계획의 위계구조: 기본계획(광역적·기본적) → 정비계획(구체적·세부적)
2. 변경절차의 차등화: 변경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절차가 달라짐
3. 이해관계인의 범위: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 모두 포함
4. 계획수립 주기: 10년 단위 수립, 5년마다 검토
## 암기 팁
"공동이용시설 변경은 가벼운(경미한) 일이라 의회 의견 안 들어도 돼"로 기억하면,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시 지방의회 의견청취가 면제된다는 점을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의 구분에서 "기본은 기본적인 것만, 정비는 정비롭게(세세하게)"로 기억하여 각각의 포함사항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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