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차 시험
공법
2010년 공법 제21문
문제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및 관리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아도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2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리처분계획으로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3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당해 관리처분계획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안의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한다.
5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법령상 관리처분의 기준은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도 따로 정할 수 없다.
정답: 2번
AI 해설
정답 ②번이 맞는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리처분계획으로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제3항에 따르면,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리처분계획으로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②번이 정답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도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으면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 제49조에 따라 임차권자의 권리는 일정 조건 하에 보호됩니다.
③번 오답: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아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이나 중지는 최초 인가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장·군수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④번 오답: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은 별도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법 제48조에서 정하는 관리처분의 대상과 방법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⑤번 오답: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법령상 관리처분의 기준은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으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 제47조에 따라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다음 사항들이 중요합니다:
1. 관리처분계획의 특례: 재해나 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한 토지 규모 조정 시 건축물 일부와 대지 공유지분 교부 가능
2. 임차권자의 권리 보호: 사업시행자 동의 시 종전 토지 사용 가능
3. 인가와 신고의 구분: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중지는 인가 사항
4. 조합원 전원 동의의 효력: 관리처분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
## 암기 팁
"재해·위생 → 토지규모 조정 → 건물 일부 + 대지 공유지분 교부 가능"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관리처분계획에서는 원칙적으로 완전한 권리를 교부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부분적 교부도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제3항에 따르면,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리처분계획으로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②번이 정답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도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으면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 제49조에 따라 임차권자의 권리는 일정 조건 하에 보호됩니다.
③번 오답: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아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이나 중지는 최초 인가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장·군수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④번 오답: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은 별도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법 제48조에서 정하는 관리처분의 대상과 방법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⑤번 오답: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법령상 관리처분의 기준은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으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 제47조에 따라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다음 사항들이 중요합니다:
1. 관리처분계획의 특례: 재해나 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한 토지 규모 조정 시 건축물 일부와 대지 공유지분 교부 가능
2. 임차권자의 권리 보호: 사업시행자 동의 시 종전 토지 사용 가능
3. 인가와 신고의 구분: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중지는 인가 사항
4. 조합원 전원 동의의 효력: 관리처분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
## 암기 팁
"재해·위생 → 토지규모 조정 → 건물 일부 + 대지 공유지분 교부 가능"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관리처분계획에서는 원칙적으로 완전한 권리를 교부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부분적 교부도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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