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10
2차 시험
공법

2010공법2

문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1제1종 전용주거지역
2제1종 일반주거지역
3유통상업지역
4준주거지역
5일반공업지역
정답: 4
AI 해설
정답: ④ 준주거지역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서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건축물의 용도별 건축가능지역) 및 별표 8에 따르면, 아파트(공동주택)의 건축가능지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각 선택지별 분석

① 제1종 전용주거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단독주택, 공관, 종교시설 등만 건축 가능하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건축할 수 없습니다.

②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거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입니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건축 가능하지만, 4층 이하의 건축물로 제한되어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습니다.

③ 유통상업지역 (×)
유통상업지역은 도매업, 물류업 등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한 지역으로, 주로 상업 및 업무시설 위주로 개발되는 지역입니다. 주거시설인 아파트의 건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④ 준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하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는 지역으로,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이 건축 가능합니다.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주거시설 건축이 가능하며, 이는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⑤ 일반공업지역 (×)
일반공업지역은 환경오염이 심하지 않은 공업의 배치를 위한 지역으로, 제조업시설, 창고시설 등이 주로 건축되는 지역입니다. 주거시설인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용도지역별 건축가능 건축물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주거지역 내에서도 세분화된 용도지역별로 건축 가능한 주거시설의 종류가 다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제1종과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만,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 공동주택만,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 건축이 가능합니다.

## 암기 팁

"준주거지역 = 준비된 주거지역"으로 기억하면 좋습니다. 즉, 모든 종류의 주거시설(단독주택부터 아파트까지)이 준비된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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