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10
2차 시험
공법

2010공법19

문제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님)

1농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탈곡장의 설치
2농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비닐하우스의 설치
3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경작지에서의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
5농작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종묘배양장의 설치
정답: 4
AI 해설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는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가 농산물 생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위로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정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정비구역 안에서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농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시설의 설치나 경작을 위한 행위 등은 예외적으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 농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탈곡장의 설치
탈곡장은 농산물(곡물) 생산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② 농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비닐하우스의 설치
비닐하우스는 농산물 재배를 위한 대표적인 농업시설로서 농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시설입니다.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③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농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행위로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⑤ 농작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종묘배양장의 설치
종묘배양장은 농작물의 종자나 묘목을 기르는 시설로서 농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농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는 농산물 생산과는 무관한 조경이나 관상 목적의 행위로서, 농업생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습니다.

특히 "관상용"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생산 목적이 아닌 감상이나 미관 목적임을 의미하므로, 농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행위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암기 팁

정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예외사항은 "농업생산 직접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탈곡장, 비닐하우스, 종묘배양장, 경작행위는 모두 농산물을 기르고 수확하는 과정에 직접 필요한 것들이지만, 관상용 식재는 생산이 아닌 감상 목적이므로 허가가 필요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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