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차 시험
공법
2010년 공법 제17문
문제
17. 도시개발법령상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단독주택용지로서 330㎡ 이하인 조성토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3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4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공급신청량이 공급 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5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기로 한 조성토지는 공급신청량이 계획면적을 초과하더라도 경쟁입찰로 전환하지 않고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공급대상자 자격제한 (정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시행자는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개발사업의 목적 달성과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합리적 조치로 인정됩니다.
② 단독주택용지 분양방법 (정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9조에서 단독주택용지로서 330㎡ 이하인 조성토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주택용지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제도입니다.
③ 공공용지 수의계약 (정답)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 방법을 허용합니다. 공공용지는 공익목적으로 사용되므로 경쟁입찰의 필요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④ 수의계약 시 초과신청 처리방법 (오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기로 한 조성토지의 공급신청량이 계획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경쟁입찰로 전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애초 수의계약으로 정한 취지를 살리면서도 공정한 배분을 위한 조치입니다.
⑤ 폐기물처리시설용지 가격산정 (정답)
혐오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가격 이하로 공급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익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성격입니다.
## 핵심 포인트
도시개발법상 조성토지 공급방법은 경쟁입찰 → 수의계약 → 추첨의 순서로 적용되며, 각각의 적용요건과 절차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특히 수의계약 대상 토지에서 초과신청이 발생할 때 경쟁입찰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한 출제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수의계약 초과신청 → 추첨"으로 기억하세요. 수의계약의 취지(특정 목적이나 대상)를 유지하면서 공정성만 확보하는 것이므로 추첨을 사용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공급대상자 자격제한 (정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시행자는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개발사업의 목적 달성과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합리적 조치로 인정됩니다.
② 단독주택용지 분양방법 (정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9조에서 단독주택용지로서 330㎡ 이하인 조성토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주택용지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제도입니다.
③ 공공용지 수의계약 (정답)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 방법을 허용합니다. 공공용지는 공익목적으로 사용되므로 경쟁입찰의 필요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④ 수의계약 시 초과신청 처리방법 (오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기로 한 조성토지의 공급신청량이 계획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경쟁입찰로 전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애초 수의계약으로 정한 취지를 살리면서도 공정한 배분을 위한 조치입니다.
⑤ 폐기물처리시설용지 가격산정 (정답)
혐오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가격 이하로 공급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익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성격입니다.
## 핵심 포인트
도시개발법상 조성토지 공급방법은 경쟁입찰 → 수의계약 → 추첨의 순서로 적용되며, 각각의 적용요건과 절차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특히 수의계약 대상 토지에서 초과신청이 발생할 때 경쟁입찰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한 출제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수의계약 초과신청 → 추첨"으로 기억하세요. 수의계약의 취지(특정 목적이나 대상)를 유지하면서 공정성만 확보하는 것이므로 추첨을 사용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