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차 시험
공법
2010년 공법 제15문
문제
1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3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4시행자의 부도·파산으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 환지방식 시행자의 실시계획 인가신청 기한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1년 이내이므로, 6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도시개발법 제11조의2(시행자의 변경)에 따르면, 지정권자는 다음의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올바른 사유: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규정입니다.
② 올바른 사유: 같은 조 제2호에서 행정처분으로 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당연히 새로운 시행자를 지정해야 하므로 변경 사유에 해당합니다.
③ 틀린 사유(정답): 도시개발법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6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시행자 변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④ 올바른 사유: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시행자의 부도·파산으로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시행자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⑤ 올바른 사유: 같은 조 제3호에서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된 경우 시행자 변경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환지방식 시행자의 실시계획 인가신청 기한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6개월과 1년을 혼동하기 쉬운데, 환지방식의 경우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므로 상대적으로 긴 기간인 1년을 부여한 것입니다.
또한 시행자 변경 사유는 크게 ① 사업 지연(착수 지연, 인가신청 지연), ② 행정처분(지정취소, 인가취소), ③ 시행자의 사정(부도, 파산)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암기 팁
환지방식 실시계획 인가신청 기한: "환지는 1년" - 환지방식은 복잡하므로 1년의 여유를 준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도시개발법 제11조의2(시행자의 변경)에 따르면, 지정권자는 다음의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올바른 사유: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규정입니다.
② 올바른 사유: 같은 조 제2호에서 행정처분으로 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당연히 새로운 시행자를 지정해야 하므로 변경 사유에 해당합니다.
③ 틀린 사유(정답): 도시개발법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6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시행자 변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④ 올바른 사유: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시행자의 부도·파산으로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시행자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⑤ 올바른 사유: 같은 조 제3호에서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된 경우 시행자 변경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환지방식 시행자의 실시계획 인가신청 기한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6개월과 1년을 혼동하기 쉬운데, 환지방식의 경우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므로 상대적으로 긴 기간인 1년을 부여한 것입니다.
또한 시행자 변경 사유는 크게 ① 사업 지연(착수 지연, 인가신청 지연), ② 행정처분(지정취소, 인가취소), ③ 시행자의 사정(부도, 파산)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암기 팁
환지방식 실시계획 인가신청 기한: "환지는 1년" - 환지방식은 복잡하므로 1년의 여유를 준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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