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차 시험
공법
2010년 공법 제14문
문제
14.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또는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조합 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
3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4대의원회는 개발계획의 변경에 관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5조합의 감사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이어야 한다.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도시개발법상 조합의 감사는 반드시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중에서 선임되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도시개발법 제22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개발조합의 감사는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임되어야 합니다. 이는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토지소유자들의 이익 보호를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또는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선택지에서 토지소유자 총수 기준을 '2분의 1 이상'으로 잘못 기재했습니다.
②번 오답: 조합 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 후에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는 '신청 전에 철회할 수 없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신청 후에도 일정 조건 하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③번 오답: 조합원의 의결권은 보유토지 면적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조합에서는 1인 1표제를 원칙으로 하며, 토지면적과 관계없이 동등한 의결권을 갖습니다. 이는 토지등소유자조합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④번 오답: 대의원회는 개발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 개발계획 변경은 조합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필수적 권한입니다.
## 핵심 포인트
도시개발조합 관련 문제에서는 다음 사항들이 자주 출제됩니다:
- 조합 설립 동의요건(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소유자 총수 3분의 2 이상)
- 의결권 구조(1인 1표제)
- 감사의 자격요건(토지소유자여야 함)
- 총회 전속사항과 대의원회 권한의 구분
## 암기 팁
"감사는 감시자, 토지소유자만 가능"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조합의 감사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감시 역할을 하므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소유자여야 한다는 논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도시개발법 제22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개발조합의 감사는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임되어야 합니다. 이는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토지소유자들의 이익 보호를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또는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선택지에서 토지소유자 총수 기준을 '2분의 1 이상'으로 잘못 기재했습니다.
②번 오답: 조합 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 후에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는 '신청 전에 철회할 수 없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신청 후에도 일정 조건 하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③번 오답: 조합원의 의결권은 보유토지 면적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조합에서는 1인 1표제를 원칙으로 하며, 토지면적과 관계없이 동등한 의결권을 갖습니다. 이는 토지등소유자조합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④번 오답: 대의원회는 개발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 개발계획 변경은 조합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필수적 권한입니다.
## 핵심 포인트
도시개발조합 관련 문제에서는 다음 사항들이 자주 출제됩니다:
- 조합 설립 동의요건(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소유자 총수 3분의 2 이상)
- 의결권 구조(1인 1표제)
- 감사의 자격요건(토지소유자여야 함)
- 총회 전속사항과 대의원회 권한의 구분
## 암기 팁
"감사는 감시자, 토지소유자만 가능"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조합의 감사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감시 역할을 하므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소유자여야 한다는 논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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