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차 시험
공법
2010년 공법 제12문
문제
12. 甲은 행정청이 아닌 자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甲의 사업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서 정한 소요비용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甲의 사업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2甲이 현저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설계비도 소요비용에 포함된다.
3甲의 사업이 다른 공공시설의 정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甲은 자신의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사업에 든 비용의 2분의 1까지 부담시킬 수 있다.
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甲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조사·측량비를 보조할 수 있다.
5甲은 자신의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서 정한 소요비용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甲의 사업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결론: 국토계획법상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요비용의 3분의 1 이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사업비용의 보조 등)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② 설계비 포함 관련: 현저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소요비용에는 용지비, 공사비, 보상비 등이 포함되지만 설계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항목입니다.
③ 비용부담 비율 오류: 다른 공공시설의 정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업에서 현저한 이익을 받은 공공시설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비용은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까지입니다. 비율을 잘못 기재한 선택지입니다.
④ 조사·측량비 보조 불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에는 조사·측량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조 대상 비용은 법령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조사·측량비는 제외됩니다.
⑤ 부담 주체 오류: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법인도 포함됩니다. 지방자치단체로만 한정한 것이 부정확합니다.
### 핵심 포인트
- 3분의 1 원칙: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융자 한도는 소요비용의 3분의 1 이하
- 비용부담 구조: 사업시행자,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익자 간의 비용분담 체계 이해 필요
- 보조 대상 비용의 한정성: 모든 비용이 보조 대상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특정 비용만 해당
### 암기 팁
"3-3-2 원칙"으로 기억하세요:
-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 3분의 1 이하
- 수익자 부담: 일반적으로 3분의 2 이하 (특별한 경우)
- 설계비는 2차적 비용으로 부담 대상 제외
이 문제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비용분담 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는 전형적인 문제로, 각 주체별 부담 비율과 대상 비용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결론: 국토계획법상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요비용의 3분의 1 이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사업비용의 보조 등)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② 설계비 포함 관련: 현저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소요비용에는 용지비, 공사비, 보상비 등이 포함되지만 설계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항목입니다.
③ 비용부담 비율 오류: 다른 공공시설의 정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업에서 현저한 이익을 받은 공공시설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비용은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까지입니다. 비율을 잘못 기재한 선택지입니다.
④ 조사·측량비 보조 불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에는 조사·측량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조 대상 비용은 법령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조사·측량비는 제외됩니다.
⑤ 부담 주체 오류: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법인도 포함됩니다. 지방자치단체로만 한정한 것이 부정확합니다.
### 핵심 포인트
- 3분의 1 원칙: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융자 한도는 소요비용의 3분의 1 이하
- 비용부담 구조: 사업시행자,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익자 간의 비용분담 체계 이해 필요
- 보조 대상 비용의 한정성: 모든 비용이 보조 대상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특정 비용만 해당
### 암기 팁
"3-3-2 원칙"으로 기억하세요:
-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 3분의 1 이하
- 수익자 부담: 일반적으로 3분의 2 이하 (특별한 경우)
- 설계비는 2차적 비용으로 부담 대상 제외
이 문제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비용분담 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는 전형적인 문제로, 각 주체별 부담 비율과 대상 비용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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