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차 시험
공법
2010년 공법 제11문
문제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2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토석의 채취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를 마치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4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장 5년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5환경오염 방지,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가 면제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도시개발사업의 개발행위허가 면제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이미 별도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 시행되므로 중복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② 정답 - 조건부 허가시 의견청취 의무
국토계획법 제58조제4항에서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청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③ 정답 - 토석채취 후 준공검사 의무
국토계획법 제62조에 따라 토석의 채취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를 마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토석채취는 지형변화를 수반하므로 적정한 복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 정답 - 개발행위허가 제한
국토계획법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장 5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⑤ 오답 - 지방자치단체 개발행위의 이행보증금
국토계획법 제60조제1항에서는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적 주체로서 개발행위의 이행에 대한 신뢰성이 높고, 별도의 담보가 불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핵심 포인트
개발행위허가 제도에서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의 예외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제됩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의 면제대상과 제한사유, 절차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사업의 경우 중복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가 면제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도시개발사업의 개발행위허가 면제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이미 별도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 시행되므로 중복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② 정답 - 조건부 허가시 의견청취 의무
국토계획법 제58조제4항에서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청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③ 정답 - 토석채취 후 준공검사 의무
국토계획법 제62조에 따라 토석의 채취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를 마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토석채취는 지형변화를 수반하므로 적정한 복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 정답 - 개발행위허가 제한
국토계획법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장 5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⑤ 오답 - 지방자치단체 개발행위의 이행보증금
국토계획법 제60조제1항에서는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적 주체로서 개발행위의 이행에 대한 신뢰성이 높고, 별도의 담보가 불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핵심 포인트
개발행위허가 제도에서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의 예외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제됩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의 면제대상과 제한사유, 절차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사업의 경우 중복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가 면제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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