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0년 중개사법 제7문
문제
7. 공인중개사법령상 명칭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2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의 옥상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3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공인중개사자격이 없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5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정답: 2번
AI 해설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 분사무소 간판에는 법인의 대표자 성명이 아닌 해당 분사무소의 소장 성명을 표기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② 틀린 선택지 분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의 간판을 설치할 때는 법인의 대표자 성명이 아닌 해당 분사무소의 소장(지점장) 성명을 표기해야 합니다. 분사무소는 독립적인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므로, 실제 그 분사무소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소장의 성명을 명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머지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반드시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인들이 해당 사무소가 정식 등록된 중개업소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③ 올바른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42조(벌칙)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무자격자의 명칭 남용을 방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④ 올바른 설명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개인이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한 경우(예: 법정대리인 등록), 해당 사무소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자만이 이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⑤ 올바른 설명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중개업무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분사무소 간판 표기 규정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법인의 대표자와 분사무소 소장을 혼동하기 쉬운데, 분사무소는 해당 지점을 직접 관리하는 소장의 책임 하에 운영되므로 소장의 성명을 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암기 팁
"분사무소는 분(分)담하는 소장이 책임진다"로 기억하면, 분사무소 간판에는 법인 대표자가 아닌 해당 분사무소 소장의 성명을 표기한다는 점을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② 틀린 선택지 분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의 간판을 설치할 때는 법인의 대표자 성명이 아닌 해당 분사무소의 소장(지점장) 성명을 표기해야 합니다. 분사무소는 독립적인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므로, 실제 그 분사무소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소장의 성명을 명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머지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반드시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인들이 해당 사무소가 정식 등록된 중개업소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③ 올바른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42조(벌칙)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무자격자의 명칭 남용을 방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④ 올바른 설명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개인이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한 경우(예: 법정대리인 등록), 해당 사무소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자만이 이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⑤ 올바른 설명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중개업무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분사무소 간판 표기 규정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법인의 대표자와 분사무소 소장을 혼동하기 쉬운데, 분사무소는 해당 지점을 직접 관리하는 소장의 책임 하에 운영되므로 소장의 성명을 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암기 팁
"분사무소는 분(分)담하는 소장이 책임진다"로 기억하면, 분사무소 간판에는 법인 대표자가 아닌 해당 분사무소 소장의 성명을 표기한다는 점을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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