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10
2차 시험
중개사법

2010중개사법6

문제

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신축중인 건물로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진 미등기상태의 건물
2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3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
4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분양권
5가압류된 부동산
정답: 2
AI 해설
## 정답: ②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결론: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은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한정되므로,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중개대상물"이란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부동산은 민법 제212조에 따라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의미하며,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을 포함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신축중인 건물 (중개대상물 O)
기둥과 지붕, 주벽이 완성된 미등기 건물은 민법상 부동산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물리적 실체가 있는 정착물로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중개대상물입니다.

② 무형의 재산적 가치 (중개대상물 X)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는 무형재산으로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다른 업종(경영컨설팅 등)의 영역입니다.

③ 토지 부착 수목집단 (중개대상물 O)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이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됩니다. 민법 제256조에 따라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은 부동산으로 취급됩니다.

④ 아파트분양권 (중개대상물 O)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분양권은 장래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합니다. 실무상 활발히 거래되는 중개대상물입니다.

⑤ 가압류된 부동산 (중개대상물 O)
가압류는 처분금지의 효력만 있을 뿐 소유권 자체를 박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된 부동산도 여전히 부동산으로서 중개대상물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거래 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무형재산과 부동산의 구별, 미등기 건물의 부동산성, 분양권의 법적 성질 등이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암기 팁: "중개대상물 = 부동산 + 부동산권리"로 기억하고, 만질 수 없는 무형재산(영업권, 노하우 등)은 제외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