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0년 중개사법 제6문
문제
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신축중인 건물로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진 미등기상태의 건물
2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3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
4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분양권
5가압류된 부동산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②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결론: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은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한정되므로,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중개대상물"이란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부동산은 민법 제212조에 따라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의미하며,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을 포함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신축중인 건물 (중개대상물 O)
기둥과 지붕, 주벽이 완성된 미등기 건물은 민법상 부동산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물리적 실체가 있는 정착물로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중개대상물입니다.
② 무형의 재산적 가치 (중개대상물 X)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는 무형재산으로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다른 업종(경영컨설팅 등)의 영역입니다.
③ 토지 부착 수목집단 (중개대상물 O)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이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됩니다. 민법 제256조에 따라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은 부동산으로 취급됩니다.
④ 아파트분양권 (중개대상물 O)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분양권은 장래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합니다. 실무상 활발히 거래되는 중개대상물입니다.
⑤ 가압류된 부동산 (중개대상물 O)
가압류는 처분금지의 효력만 있을 뿐 소유권 자체를 박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된 부동산도 여전히 부동산으로서 중개대상물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거래 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무형재산과 부동산의 구별, 미등기 건물의 부동산성, 분양권의 법적 성질 등이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암기 팁: "중개대상물 = 부동산 + 부동산권리"로 기억하고, 만질 수 없는 무형재산(영업권, 노하우 등)은 제외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결론: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은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한정되므로,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중개대상물"이란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부동산은 민법 제212조에 따라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의미하며,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을 포함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신축중인 건물 (중개대상물 O)
기둥과 지붕, 주벽이 완성된 미등기 건물은 민법상 부동산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물리적 실체가 있는 정착물로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중개대상물입니다.
② 무형의 재산적 가치 (중개대상물 X)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는 무형재산으로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다른 업종(경영컨설팅 등)의 영역입니다.
③ 토지 부착 수목집단 (중개대상물 O)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이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됩니다. 민법 제256조에 따라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은 부동산으로 취급됩니다.
④ 아파트분양권 (중개대상물 O)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분양권은 장래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합니다. 실무상 활발히 거래되는 중개대상물입니다.
⑤ 가압류된 부동산 (중개대상물 O)
가압류는 처분금지의 효력만 있을 뿐 소유권 자체를 박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된 부동산도 여전히 부동산으로서 중개대상물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거래 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무형재산과 부동산의 구별, 미등기 건물의 부동산성, 분양권의 법적 성질 등이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암기 팁: "중개대상물 = 부동산 + 부동산권리"로 기억하고, 만질 수 없는 무형재산(영업권, 노하우 등)은 제외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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