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10
2차 시험
중개사법

2010중개사법40

문제

40. 공인중개사법령상 주거용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사하여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1비상벨의 존재 여부
2경비실의 존재 여부
3비선호시설의 유무
4주차장의 유무
5도로에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 여부
정답: 1
AI 해설
정답 ①번 - 비상벨의 존재 여부는 주거용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면, 주거용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비상벨의 존재 여부는 의무적으로 조사하여 기재해야 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비상벨의 존재 여부 (정답)
- 주거용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님
-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사항

② 경비실의 존재 여부
-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관리시설 등" 항목에 해당
- 공동주택의 관리 및 보안과 관련된 중요한 시설로서 의무 기재사항

③ 비선호시설의 유무
- "주변 환경" 항목에서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
- 혐오시설, 위험시설 등 거주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의 존재 여부는 필수 조사사항

④ 주차장의 유무
- "관리시설 등" 항목의 핵심 기재사항
- 주거생활의 편의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로서 의무 확인사항

⑤ 도로에의 접근성이 용이한지 여부
- "교통여건" 항목에 해당하는 필수 기재사항
-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도로 접근성 등은 주거 선택의 중요한 판단기준

## 핵심 포인트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는 거래당사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주거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나 환경적 요소들이 주로 의무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상벨은 개별 세대의 부가적인 시설로서,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관리시설이나 편의시설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경비실, 주차장 등은 공동주택 거주자 전체의 편의와 안전에 관련된 핵심 시설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주거용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주요 기재사항을 "관리-환경-교통-시설"로 분류하여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 관리: 경비실, 관리사무소, 주차장
- 환경: 비선호시설, 소음, 진동
- 교통: 대중교통, 도로 접근성
- 시설: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기반시설

개별 세대 내부의 세부적인 설비(비상벨, 인터폰 등)보다는 건물 전체나 단지 차원의 시설과 주변 환경이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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