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0년 중개사법 제4문
문제
4.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1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사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3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일반서무 및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현장안내 및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는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중개업의 개념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 간의 부동산거래를 중개하거나 의뢰인의 부동산 거래를 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택지 ③번은 이러한 법정 정의와 완전히 부합합니다.
## 오답 분석
① 공인중개사 정의 오류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서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반드시 중개업을 영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만 취득하고 실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도 공인중개사에 해당하므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라는 표현이 부정확합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 정의 오류
개업공인중개사는 단순히 개설등록만 한 자가 아���라, 실제로 중개사무소를 개설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를 의미합니다. "개설등록을 한"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실제 영업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의가 불완전합니다.
④ 중개보조원 정의 오류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습니다. 법령상 중개보조원은 일반서무와 단순한 보조업무만 담당할 수 있으며,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라는 표현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이는 무자격자의 중개업무 수행을 금지하는 법 취지에 위배됩니다.
⑤ 소속공인중개사 정의 오류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 소속으로 중개업무 전반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현장안내 및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라는 표현은 중개보조원의 역할에 해당하며,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한 잘못된 정의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상 기본 용어들의 정확한 정의를 묻는 문제로, 특히 각 주체별 업무 범위와 자격 요건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자 (업무 종사 여부 무관)
- 개업공인중개사: 실제 중개업 영위자
-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자로서 전반적 중개업무 가능
- 중개보조원: 무자격자로서 보조업무만 가능
## 암기 팁
"중개업 = 다른 사람 의뢰 + 일정 보수 + 업으로 행함"의 3요소로 기억하면 됩니다. 특히 중개보조원과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유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 간의 부동산거래를 중개하거나 의뢰인의 부동산 거래를 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택지 ③번은 이러한 법정 정의와 완전히 부합합니다.
## 오답 분석
① 공인중개사 정의 오류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서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반드시 중개업을 영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만 취득하고 실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도 공인중개사에 해당하므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라는 표현이 부정확합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 정의 오류
개업공인중개사는 단순히 개설등록만 한 자가 아���라, 실제로 중개사무소를 개설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를 의미합니다. "개설등록을 한"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실제 영업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의가 불완전합니다.
④ 중개보조원 정의 오류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습니다. 법령상 중개보조원은 일반서무와 단순한 보조업무만 담당할 수 있으며,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라는 표현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이는 무자격자의 중개업무 수행을 금지하는 법 취지에 위배됩니다.
⑤ 소속공인중개사 정의 오류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 소속으로 중개업무 전반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현장안내 및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라는 표현은 중개보조원의 역할에 해당하며,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한 잘못된 정의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상 기본 용어들의 정확한 정의를 묻는 문제로, 특히 각 주체별 업무 범위와 자격 요건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자 (업무 종사 여부 무관)
- 개업공인중개사: 실제 중개업 영위자
-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자로서 전반적 중개업무 가능
- 중개보조원: 무자격자로서 보조업무만 가능
## 암기 팁
"중개업 = 다른 사람 의뢰 + 일정 보수 + 업으로 행함"의 3요소로 기억하면 됩니다. 특히 중개보조원과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유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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