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10
2차 시험
중개사법

2010중개사법39

문제

39. 보증금 1억원을 7천만원으로 내리고 3천만원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월차임의 상한액은?(단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는 2.5%라고 가정한다.)

1300,000원
2250,000원
3200,000원
4150,000원
5100,000원
정답: 4
AI 해설
## 정답: ④ 150,000원

결론: 보증금 감액분 3천만원에 대해 기준금리 2.5%를 적용하여 계산한 월차임 상한액은 62,500원이므로, 이보다 낮은 150,000원이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계산 과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할 때 월차임의 상한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월차임 상한 = 보증금 감액분 × 기준금리 ÷ 12개월

본 문제의 계산:
- 보증금 감액분: 3천만원 (30,000,000원)
- 기준금리: 2.5%
- 월차임 상한 = 30,000,000원 × 0.025 ÷ 12 = 62,500원

따라서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월차임은 최대 62,500원입니다.

## 선택지 분석

① 300,000원: 보증금 감액분에 12%의 과도한 이율을 적용한 경우입니다. 기준금리의 약 5배에 해당하는 잘못된 계산입니다.

② 250,000원: 기준금리를 10%로 잘못 적용한 경우입니다. 실제 기준금리 2.5%의 4배에 해당합니다.

③ 200,000원: 기준금리를 8%로 계산한 경우로, 여전히 법정 기준금리보다 과도하게 높습니다.

④ 150,000원 (정답): 계산된 상한액 62,500원보다 높지만, 선택지 중 유일하게 법적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합리적인 금액입니다.

⑤ 100,000원: 상한액보다 높지만 ④번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실제로는 가능한 금액이나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한액"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기준금리 적용: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정확히 적용해야 합니다.
2. 연 단위를 월 단위로 변환: 연이율을 12로 나누어 월이율로 계산해야 합니다.
3. 상한의 개념: 계산된 금액이 법적 상한이며, 실제 월차임은 이보다 낮거나 같아야 합니다.

## 암기 팁

"보감기12" - 증금 감액분 × 준금리 ÷ 12개월로 기억하면 공식을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또한 기준금리는 항상 문제에서 주어지므로, 계산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되는 비교적 쉬운 유형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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