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0년 중개사법 제38문
문제
38.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20XY년 9월 5일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기는 때는 20XY넌 9월 6일 오전 0시이다.
2한 지번에 다가구용 단독주택 1동만 있는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그 지번만 기재하고 편의상 부여된 호수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3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고 입주했으나 공무원이 착오로 지번을 잘못 기재하였다면 정정될 때까지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5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유지된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 번
결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발생하므로, 9월 5일에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9월 6일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이는 대항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대항력 발생 시점에 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② (오답)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한 지번에 다가구용 단독주택 1동만 있는 경우 지번�� ��재하고 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주택의 특정이 가능하므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호수 기재는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③ (오답) 임차인이 올바른 전입신고를 했으나 공무원의 착오로 지번이 잘못 기재된 경우,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대항력은 유효하게 발생합니다. 공무원의 단순 착오는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④ (오답)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는 법률로, 임차인이 자연인이어야 합니다.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소속 직원이 거주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상 임대차 규정이 적용됩니다.
⑤ (오답)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별개의 요건입니다. 세대원 전원이 이사를 가면 주택의 인도 요건이 상실되어 대항력도 소멸됩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물권적 효력은 유지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는 구별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대항력 발생 시점: 요건 완비 후 다음날 오전 0시 (즉시 발생 아님)
2. 대항력 요건: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 (두 요건 모두 필요)
3. 주택 특정: 합리적으로 특정 가능하면 충분 (완벽한 표시 불요)
4. 임차인 자격: 자연인만 가능 (법인 제외)
## 암기 팁
"인도+등록 → 다음날 0시"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항력은 즉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여유를 두고 발생한다는 점이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결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발생하므로, 9월 5일에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9월 6일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이는 대항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대항력 발생 시점에 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② (오답)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한 지번에 다가구용 단독주택 1동만 있는 경우 지번�� ��재하고 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주택의 특정이 가능하므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호수 기재는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③ (오답) 임차인이 올바른 전입신고를 했으나 공무원의 착오로 지번이 잘못 기재된 경우,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대항력은 유효하게 발생합니다. 공무원의 단순 착오는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④ (오답)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는 법률로, 임차인이 자연인이어야 합니다.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소속 직원이 거주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상 임대차 규정이 적용됩니다.
⑤ (오답)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별개의 요건입니다. 세대원 전원이 이사를 가면 주택의 인도 요건이 상실되어 대항력도 소멸됩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물권적 효력은 유지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는 구별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대항력 발생 시점: 요건 완비 후 다음날 오전 0시 (즉시 발생 아님)
2. 대항력 요건: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 (두 요건 모두 필요)
3. 주택 특정: 합리적으로 특정 가능하면 충분 (완벽한 표시 불요)
4. 임차인 자격: 자연인만 가능 (법인 제외)
## 암기 팁
"인도+등록 → 다음날 0시"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항력은 즉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여유를 두고 발생한다는 점이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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