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10
2차 시험
중개사법

2010중개사법37

문제

37.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서울특별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액이 2억 6천1백만원(월차임 환산금액 포함)인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차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3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기존의 대항력은 존속된다.
5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임차인에 대해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 2
AI 해설
## 정답: ②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차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정답 해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①사업자등록 신청, ②상가건물의 인도, ③임차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②번이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①번 (틀림): 2010년 당시 서울특별시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은 보증금 4억원(월차임 환산금액 포함) 미만이었습니다. 따라서 2억 6천1백만원인 경우에는 법이 적용됩니다. 현재는 지역별로 적용 기준이 다르며, 서울의 경우 더 높은 금액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③번 (틀림):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상가건물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서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④번 (틀림): 판례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의 폐업신고는 대항력 상실 사유에 해당합니다. 비록 같은 상호와 등록번호로 재등록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은 회복되지 않으며, 새로운 대항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대항력은 계속성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중단되면 소급하여 회복되지 않습니다.

⑤번 (틀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만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2기 연체로는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 상가건물 일부 임차시 대항력 요건: 사업자등록 + 인도 + 도면 첨부
- 적용 금액 기준은 지역별로 다르며 시기별로 변동됨
- 계약갱신 거절 사유는 3기 이상 차임 연체가 기준
- 사업자등록의 연속성이 대항력 유지에 중요함

이 문제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대항력 요건과 각종 보호 규정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 실무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쟁점들을 다루고 있어 정확한 법령 이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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