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10
2차 시험
중개사법

2010중개사법36

문제

36.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허가대상 토지매매를 중개하면서 당사자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허가대상 토지의 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관할관청의 허가가 있기 전에는 토지거래허가대상 토지의 매수인은 그 계약내용에 따른 대금의 지급의무가 없다.
3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4매도인이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 있다.
5토지거래허가대상인 매매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때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정답: 3
AI 해설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전 일방적 철회 시 손해배상약정은 유효하므로, 이를 무효라고 설명한 것은 틀린 내용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대상 토지의 매매계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계약입니다.

① 정답 분석 (올바른 설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대상 토지의 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허가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계약으로, 허가가 있어야만 계약이 확정적으로 성립됩니다.

② 정답 분석 (올바른 설명)
허가 전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계약상 의무는 허가를 받은 후에 비로소 발생합니다.

③ 오답 분석 (틀린 설명)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전 일방적 철회 시 손해배상약정은 유효합니다. 허가신청 전까지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한 손해배상약정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약정은 계약당사자의 의사자치 원칙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④ 정답 분석 (올바른 설명)
토지거래허가신청은 당사자 쌍방이 공동으로 해야 하므로, 매도인이 협력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이행소송을 통해 협력의무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⑤ 정답 분석 (올바른 설명)
당사자 쌍방이 명백히 허가신청을 하지 않기로 의사표시한 경우, 정지조건의 성취가 불가능해지므로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 핵심 포인트

토지거래허가 관련 문제에서는 허가 전후의 법적 효과 구분이 핵심입니다. 특히 손해배상약정의 유효성은 자주 출제되는 함정 포인트로, 계약 자체는 허가 전까지 효력이 없지만 부수적 약정(손해배상 등)은 별도로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허가 전 철회 손배약정 → 유효!" 허가대상 토지거래에서 본계약은 허가 전까지 무효이지만, 손해배상약정은 당사자 의사자치에 따라 유효하다는 점을 구분하여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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