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0년 중개사법 제33문
문제
33.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그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매수신청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2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3공유물지분이 경매되는 경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더라도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없다.
4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매수의 책임이 없게 되며,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임차인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매수신청대리인은 그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이 틀린 이유: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면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③번 해설 (정답 - 틀린 설명)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따르면, 공유물의 지분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보장하는 규정으로, 공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①번 해설 (맞는 설명)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라 매수신청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매수신청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②번 해설 (맞는 설명)
민사집행법 제114조에 의하면,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는 차순위매수신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④번 해설 (맞는 설명)
차순위매수신고인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매수의무에서 해제되며, 민사집행법 제115조에 따라 즉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⑤번 해설 (맞는 설명)
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로 인해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된 경우, 매수신청대리인은 해당 지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리인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과 매수신청대리 업무를 혼합하여 출제한 문제입니다. 특히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민사집행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제도로, 공유관계의 복잡성을 방지하고 공유자 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됩니다.
시험에서는 우선매수권의 행사 요건(매각기일까지, 보증 제공,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을 정확히 기억해야 하며, 이를 부정하는 선택지가 나오면 즉시 틀린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암기 팁: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금 내고 최고가와 같은 가격이면 우선매수 가능"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③번 해설 (정답 - 틀린 설명)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따르면, 공유물의 지분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보장하는 규정으로, 공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①번 해설 (맞는 설명)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라 매수신청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매수신청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②번 해설 (맞는 설명)
민사집행법 제114조에 의하면,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는 차순위매수신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④번 해설 (맞는 설명)
차순위매수신고인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매수의무에서 해제되며, 민사집행법 제115조에 따라 즉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⑤번 해설 (맞는 설명)
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로 인해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된 경우, 매수신청대리인은 해당 지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리인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과 매수신청대리 업무를 혼합하여 출제한 문제입니다. 특히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민사집행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제도로, 공유관계의 복잡성을 방지하고 공유자 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됩니다.
시험에서는 우선매수권의 행사 요건(매각기일까지, 보증 제공,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을 정확히 기억해야 하며, 이를 부정하는 선택지가 나오면 즉시 틀린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암기 팁: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금 내고 최고가와 같은 가격이면 우선매수 가능"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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