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0년 중개사법 제3문
문제
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된다.
2개업공인중개사가 실제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전세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여, 그가 이를 담보로 금전을 대여 받음으로써 대부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변호사가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사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4우연한 기회에 1회 중개하고 중개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ㆍ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5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자가 거래당사자들에게서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라도 공인중개사법령상 처벌대상이 된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공인중개사법상 처벌을 받으려면 실제로 보수를 받아야 하며, 단순히 보수를 약속받거나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⑤번 오답 분석
공인중개사법 제33조(벌칙)에 따르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여기서 '중개업을 한 자'는 실제로 중개행위를 완료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보수를 약속받거나 요구만 한 경우는 중개업을 완료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정답 선택지들 분석
①번 (정답):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부동산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거래와 직접 관련된 행위이므로 중개업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②번 (정답):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실제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전세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③번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8조에 따라 변호사도 중개업을 하려면 일반인과 동일하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라는 자격이 중개업 등록의 예외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④번 (정답): '업(業)'의 개념은 반복성과 계속성을 전제로 합니다. 우연한 기회에 1회만 중개하고 보수를 받은 것은 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1. 중개업 처벌의 요건: 실제 중개행위 완료 + 보수 수령이 모두 필요
2. '업'의 개념: 반복성·계속성·영리성이 핵심 요소
3. 변호사의 중개업: 자격에 관계없이 등록 필요
4. 중개사의 주의의무: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부담
## 암기 팁
"보수 약속·요구만으로는 처벌 안 됨, 실제 수령해야 처벌" - 미완성된 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공인중개사법상 처벌을 받으려면 실제로 보수를 받아야 하며, 단순히 보수를 약속받거나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⑤번 오답 분석
공인중개사법 제33조(벌칙)에 따르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여기서 '중개업을 한 자'는 실제로 중개행위를 완료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보수를 약속받거나 요구만 한 경우는 중개업을 완료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정답 선택지들 분석
①번 (정답):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부동산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거래와 직접 관련된 행위이므로 중개업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②번 (정답):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실제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전세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③번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8조에 따라 변호사도 중개업을 하려면 일반인과 동일하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라는 자격이 중개업 등록의 예외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④번 (정답): '업(業)'의 개념은 반복성과 계속성을 전제로 합니다. 우연한 기회에 1회만 중개하고 보수를 받은 것은 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1. 중개업 처벌의 요건: 실제 중개행위 완료 + 보수 수령이 모두 필요
2. '업'의 개념: 반복성·계속성·영리성이 핵심 요소
3. 변호사의 중개업: 자격에 관계없이 등록 필요
4. 중개사의 주의의무: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부담
## 암기 팁
"보수 약속·요구만으로는 처벌 안 됨, 실제 수령해야 처벌" - 미완성된 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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