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0년 중개사법 제28문
문제
28.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2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3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자격정지처분을 한다.
4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5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는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결론: 등록관청이 자격정지 사유를 발견했을 때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는 것이 공인중개사법령의 정확한 규정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격정지처분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등록관청이 발견한 위반사실을 신속히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한 것입니다.
### 오답 분석
②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 틀린 이유: 자격정지처분 시에는 청문이 아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청문은 자격취소처분과 같은 더 중한 처분에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③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자격정지처분을 한다.
- 틀린 이유: 자격정지처분권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아닙니다.
④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틀린 이유: 보고기한이 틀렸습니다. 자격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⑤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는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 틀린 이유: 반납기한이 틀렸습니다.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처분권자: 자격정지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실시
2. 통보의무: 등록관청이 위반사실 발견 시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
3. 절차: 자격정지는 의견제출 기회 부여, 자격취소는 청문 실시
4. 기한: 보고는 10일 이내, 자격증 반납도 10일 이내
### 암기 팁
"등록관청 발견 → 시·도지사 통보 → 의견제출 → 자격정지 → 10일 내 보고·반납"의 흐름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특히 자격정지 관련 기한은 모두 '10일'로 통일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결론: 등록관청이 자격정지 사유를 발견했을 때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는 것이 공인중개사법령의 정확한 규정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격정지처분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등록관청이 발견한 위반사실을 신속히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한 것입니다.
### 오답 분석
②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 틀린 이유: 자격정지처분 시에는 청문이 아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청문은 자격취소처분과 같은 더 중한 처분에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③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자격정지처분을 한다.
- 틀린 이유: 자격정지처분권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아닙니다.
④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틀린 이유: 보고기한이 틀렸습니다. 자격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⑤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는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 틀린 이유: 반납기한이 틀렸습니다.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처분권자: 자격정지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실시
2. 통보의무: 등록관청이 위반사실 발견 시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
3. 절차: 자격정지는 의견제출 기회 부여, 자격취소는 청문 실시
4. 기한: 보고는 10일 이내, 자격증 반납도 10일 이내
### 암기 팁
"등록관청 발견 → 시·도지사 통보 → 의견제출 → 자격정지 → 10일 내 보고·반납"의 흐름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특히 자격정지 관련 기한은 모두 '10일'로 통일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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