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0년 중개사법 제26문
문제
26.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개업공인중개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4소속공인중개사사 중개업무에 관하여 벌칙에 처해질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을 과한다.
5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상 비밀누설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40조(벌칙) 제3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42조에서는 "제40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친고죄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친고죄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공인중��사법 제41조에서 ��태료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②번 오답: 무등록 중개업 행위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법 제39조).
④번 오답: 양벌규정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도 처벌받지만, 동일한 금액이 아닌 해당 조문에서 정한 벌금액을 적용받습니다. 반드시 동일한 금액은 아닙니다.
⑤번 오답: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형을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3조 단서조항에서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면책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친고죄의 개념: 비밀누설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한 친고죄입니다.
2. 양벌규정과 면책사유: 개업공인중개사의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 이행 시 완전 면책됩니다.
3. 처벌 수준의 차등: 무등록 중개업이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 암기 팁
"비밀누설 = 친고죄"로 기억하시고, 양벌규정에서는 "상당한 주의·감독 = 완전면책(감경 아님)"으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40조(벌칙) 제3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42조에서는 "제40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친고죄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친고죄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공인중��사법 제41조에서 ��태료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②번 오답: 무등록 중개업 행위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법 제39조).
④번 오답: 양벌규정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도 처벌받지만, 동일한 금액이 아닌 해당 조문에서 정한 벌금액을 적용받습니다. 반드시 동일한 금액은 아닙니다.
⑤번 오답: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형을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3조 단서조항에서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면책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친고죄의 개념: 비밀누설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한 친고죄입니다.
2. 양벌규정과 면책사유: 개업공인중개사의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 이행 시 완전 면책됩니다.
3. 처벌 수준의 차등: 무등록 중개업이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 암기 팁
"비밀누설 = 친고죄"로 기억하시고, 양벌규정에서는 "상당한 주의·감독 = 완전면책(감경 아님)"으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