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10
2차 시험
중개사법

2010중개사법25

문제

2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2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3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4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5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답: 1
AI 해설
## 정답: ①번

①번이 정답인 이유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 미이행은 의무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라 임의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12조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를 의무취소와 임의취소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취소 사유(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공인중개사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임의취소 사유(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며,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 미이행은 공인중개사법 제12조 제2항의 임의취소 사유입니다.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으로,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의무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②번: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해산은 제12조 제1항 제3호의 의무취소 사유입니다.

③번: 타인에게 자기 상호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것은 제12조 제1항 제4호의 의무취소 사유입니다.

④번: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되는 것은 제12조 제1항 제5호의 의무취소 사유입니다.

⑤번: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후 재위반은 제12조 제1항 제6호의 의무취소 사유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의무취소와 임의취소의 구분입니다. 의무취소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고, 임의취소는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입니다.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 관련 사항은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임의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러한 의무취소와 임의취소 사유를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 미이행이 임의취소 사유라는 점을 놓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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