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0년 중개사법 제20문
문제
20. 토지를 매수하면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부동산거래계약신고는 탈세 및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2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 거래당사자가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신고의무가 없다.
3외국인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시 대한민국 국민과 달리 토지매수용도를 표시해야 한다.
4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신고사항에는 실제 거래가격 및 기준시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52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물건 거래금액란에는 합산액을 기재한다.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 외국인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시 대한민국 국민과 달리 토지매수용도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외국인이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할 때는 일반적인 신고사항 외에 추가로 토지매수용도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목적을 파악하여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이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부동산거래계약신고는 세무서가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제도는 탈세 및 투기 방지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적정한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②번 오답: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인 신고의무를 집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업공인���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거래당사자와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④번 오답: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는 실제 거래가격은 기재해야 하지만, 기준시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고사항에는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부동산의 표시, 실제 거래가격, 거래형태 등이 포함됩니다.
⑤번 오답: 2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부동산별로 거래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합산액만 기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개별 부동산의 거래가격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외국인 부동산거래의 특수성: 외국인은 일반 국민보다 엄격한 신고의무를 지며, 토지매수용도 기재가 필수입니다.
2. 신고기관: 세무서가 아닌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3. 이중신고의무: 거래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는 각각 독립적인 신고의무를 집니다.
## 암기 팁
"외국인은 용도까지" -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할 때는 일반 신고사항에 더해 매수용도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정책의 일환입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외국인이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할 때는 일반적인 신고사항 외에 추가로 토지매수용도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목적을 파악하여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이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부동산거래계약신고는 세무서가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제도는 탈세 및 투기 방지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적정한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②번 오답: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인 신고의무를 집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업공인���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거래당사자와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④번 오답: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는 실제 거래가격은 기재해야 하지만, 기준시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고사항에는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부동산의 표시, 실제 거래가격, 거래형태 등이 포함됩니다.
⑤번 오답: 2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부동산별로 거래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합산액만 기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개별 부동산의 거래가격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외국인 부동산거래의 특수성: 외국인은 일반 국민보다 엄격한 신고의무를 지며, 토지매수용도 기재가 필수입니다.
2. 신고기관: 세무서가 아닌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3. 이중신고의무: 거래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는 각각 독립적인 신고의무를 집니다.
## 암기 팁
"외국인은 용도까지" -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할 때는 일반 신고사항에 더해 매수용도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정책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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