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10
2차 시험
중개사법

2010중개사법2

문제

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함)

1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2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대차한 건물에는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3「건축법」상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에 개설등록할 수 있다.
4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5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이 개설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정답: 5
AI 해설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르면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이 개설등록을 할 때는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개설등록신청) 제1항 제8호에서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617조부터 제6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신청할 때 연수교육은 필수가 아닙니다. 연수교육은 자격증 갱신이나 특정 상황에서 요구되는 것이지, 개설등록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②번 오답: 사용대차한 건물에도 개설등록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건물의 소유 형태가 아니라 적법한 사용권한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임대차, 사용대차 등 어떤 형태든 적법한 사용권한만 있으면 개설등록할 수 있습니다.

③번 오답: 가설건축물은 임시적인 성격의 건축물로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중개사무소는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건축물에 설치되어야 하므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은 부적합합니다.

④번 오답: 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하지만,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인 형태의 중개업체에서는 대표자만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면 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외국법인의 개설등록 요건을 묻는 문제로, 실무에서는 자주 접하지 않지만 법령상 명확히 규정된 사항입니다.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중개업을 영위하려면 상법상 외국회사의 영업소 등기 절차를 먼저 완료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개설등록 시 필수 첨부서류가 됩니다.

특히 개설등록 관련 문제에서는 필수 요건과 선택적 요건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건물의 사용권한 형태나 법인의 구성요건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암기 팁
"외국법인 = 상법상 영업소 등기 증명서류 필수"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려면 먼저 상법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이해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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