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0년 중개사법 제12문
문제
1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의 겸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의 제공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2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허용된 겸업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다.
3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업무를 겸업해야 한다.
4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을 겸업할 수 있다.
5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20호 미만으로 건설되는 단독주택의 분양대행업을 겸업할 수 없다.
정답: 1번
AI 해설
정답: ①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의 제공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개인·법인 구분 없이)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중개업 경영기법 제공업무를 겸업할 수 있으므로 ①번이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1조(겸업의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가능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개업 경영기법 제공업무는 개인·법인 구분 없이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 오답 분석
②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허용된 겸업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다.
- 틀린 이유: 개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가능 범위는 다릅니다.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업무 중 일부는 개인은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은 부동산 관련 용역업무의 범위가 더 넓습니다.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업무를 겸업해야 한다.
- 틀린 이유: '겸업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상담업무는 겸업할 수 있는 업무일 뿐,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업무가 아닙니다.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을 겸업할 수 있다.
- 틀린 이유: 도배업과 이사업은 공인중개사법령에서 허용하는 겸업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업무는 중개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여 겸업이 제한됩니다.
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20호 미만으로 건설되는 단독주택의 분양대행업을 겸업할 수 없다.
- 틀린 이유: 20호 미만의 단독주택 분양대행업은 겸업 가능한 업무입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분양업은 제한될 수 있으나, 소규모 단독주택 분양대행은 허용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겸업업무의 구분: 개인과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가능 범위가 다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2. 공통 겸업업���: 중개업 경영기법 제공업무는 개인·법인 구분 없이 모두 가능한 대표적인 업무입니다.
3. 제한업무: 중개업과 관련성이 부족하거나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업무는 제한됩니다.
## 암기 팁
"경영기법 제공 = 모든 중개사 OK"로 기억하세요. 중개업 경영기법 제공업무는 중개업과 직접 관련되면서도 이해상충 문제가 적어 개인·법인 구분 없이 모두 허용되는 대표적인 겸업업무입니다.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개인·법인 구분 없이)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중개업 경영기법 제공업무를 겸업할 수 있으므로 ①번이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1조(겸업의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가능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개업 경영기법 제공업무는 개인·법인 구분 없이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 오답 분석
②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허용된 겸업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다.
- 틀린 이유: 개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가능 범위는 다릅니다.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업무 중 일부는 개인은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은 부동산 관련 용역업무의 범위가 더 넓습니다.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업무를 겸업해야 한다.
- 틀린 이유: '겸업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상담업무는 겸업할 수 있는 업무일 뿐,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업무가 아닙니다.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을 겸업할 수 있다.
- 틀린 이유: 도배업과 이사업은 공인중개사법령에서 허용하는 겸업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업무는 중개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여 겸업이 제한됩니다.
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20호 미만으로 건설되는 단독주택의 분양대행업을 겸업할 수 없다.
- 틀린 이유: 20호 미만의 단독주택 분양대행업은 겸업 가능한 업무입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분양업은 제한될 수 있으나, 소규모 단독주택 분양대행은 허용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겸업업무의 구분: 개인과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가능 범위가 다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2. 공통 겸업업���: 중개업 경영기법 제공업무는 개인·법인 구분 없이 모두 가능한 대표적인 업무입니다.
3. 제한업무: 중개업과 관련성이 부족하거나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업무는 제한됩니다.
## 암기 팁
"경영기법 제공 = 모든 중개사 OK"로 기억하세요. 중개업 경영기법 제공업무는 중개업과 직접 관련되면서도 이해상충 문제가 적어 개인·법인 구분 없이 모두 허용되는 대표적인 겸업업무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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