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10
2차 시험
중개사법

2010중개사법11

문제

1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고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2중개보조원의 모든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3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해고하려고 하는 때에는 사전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4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5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으로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4
AI 해설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는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 확인을 위해 자격증 발급 시·도지사에게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는 법정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를 하면, 등록관청은 해당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무자격자의 중개업무 종사를 방지하고 자격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고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10일이 아닌 30일이 정확한 신고기한입니다.

②번 오답: 중개보조원의 모든 행위가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행한 행위만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개인적인 행위나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③번 오답: 중개보조원을 해고할 때는 사후 신고입니다. 해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되며, 사전 신고가 아닙니다.

⑤번 오답: 소속공인중개사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과 혼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 관리 절차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자격 확인 절차는 공인중개사법의 핵심 취지인 자격자만의 업무 수행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은 신고기한(30일)과 신고시점(사전/사후)을 헷갈리게 하는 것입니다. 고용신고와 해고신고 모두 사후 30일 이내 신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고용-해고 모두 30일 사후신고, 자격확인은 발급청에 요청"으로 기억하면 관련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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