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0년 중개사법 제1문
문제
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및 자격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시ㆍ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다.
2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수한 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을 반환받을 수 있다.
3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에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4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공인중개사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어야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정답: 1번
AI 해설
정답: ①번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국토교통부장관만이 시행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 틀린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4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은 법령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선택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②번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한 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응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규정입니다.
③번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에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④번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4항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일반적인 입법 체계입니다.
⑤번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여야 다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격 취소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제도의 기본적인 운영 주체를 묻는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자격시험은 국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관리되는 국가자격시험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①번과 같은 함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일부 자격시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가 있어 혼동할 수 있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오직 국토교통부장관만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암기 팁
- 시험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단독 시행
- 수수료 반환: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 취소 시 60% 반환
- 자격취소 후 재취득: 3년 경과 후 가능
- 시험 빈도: 매년 1회 이상 (예외: 시험위원회 의결로 미시행 가능)
## 법적 근거 및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 틀린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4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은 법령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선택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②번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한 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응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규정입니다.
③번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에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④번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4항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일반적인 입법 체계입니다.
⑤번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여야 다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격 취소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제도의 기본적인 운영 주체를 묻는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자격시험은 국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관리되는 국가자격시험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①번과 같은 함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일부 자격시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가 있어 혼동할 수 있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오직 국토교통부장관만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암기 팁
- 시험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단독 시행
- 수수료 반환: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 취소 시 60% 반환
- 자격취소 후 재취득: 3년 경과 후 가능
- 시험 빈도: 매년 1회 이상 (예외: 시험위원회 의결로 미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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