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09
2차 시험
세법

2009세법9

문제

9.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이다.
2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30일 이내에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등을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3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토지소유자는 심사청구서에 지적측량을 의뢰하여 발급받은 지적측량성과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서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그 심사청구를 회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5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자가 지반지적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4
AI 해설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 지방지적위원회는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하는데, 문제에서는 90일로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권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르면,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측량수행자입니다. 이해관계인에는 인접 토지소유자, 지상권자, 임차권자 등이 포함됩니다.

② 정답 - 시·도지사의 조사 및 회부 기간
시·도지사는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등을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해야 합니다. 이는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법정기간입니다.

③ ��답 - 심사청구 절��
토지소유자가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때는 심사청구서에 지적측량성과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를 경유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④ 오답 -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 기간
지방지적위원회는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합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90일은 잘못된 기간으로, 이것이 틀린 선택지입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간 연장이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는 60일입니다.

⑤ 정답 - 재심사 청구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2심 구조로 되어 있어 분쟁해결의 최종 단계입니다.

## 핵심 포인트

지적측량 적부심사 제도는 30일(조사) → 60일(심의·의결) → 90일(재심사 청구기간)의 시간 흐름으로 진행��니다. 특히 지방지적위원회의 ���의·의결 기간인 60일과 재심사 청구기간인 90일을 혼동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암기 팁

"3-6-9 법칙": 조사 30일, 심의·의결 60일, 재심사 청구 90일로 30일씩 증가하는 패턴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절차가 진행될수록 기간이 길어진다고 이해하시면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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