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차 시험
세법
2009년 세법 제5문
문제
5. 지목의 구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2천일재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3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은 주차장으로 한다.
4자동차ㆍ선박ㆍ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ㆍ송유시설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5학교용지ㆍ공원ㆍ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ㆍ고적ㆍ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결론: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지적법상 유지의 정의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지적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유지는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로 정의됩니다. 선택지 ①은 이 법령 조항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완전히 정확한 설명입니다.
### 오답 분석
② 염전 관련 오답
지적법 시행령상 염전은 "천일재염 방식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토지"로 정의됩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천일재염 방식이 아닌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이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이 아니라 공장용지에 해당합니다. 천일재염 방식이 염전 지목의 핵심 요건입니다.
③ 주차장 관련 오답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은 주차장이 아니라 잡종지로 분류됩니다. 주차장은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토지"를 의미하므로, 판매목적의 전시장과는 용도가 다릅니다.
④ 주유소용지 관련 오답
자동차·선박·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의 부지는 주유소용지가 아니라 공장용지에 포함됩니다. 주유소용지는 독립적인 주유시설을 갖춘 토지를 의미하며, 다른 시설의 부속시설로 설치된 급유시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⑤ 사적지 관련 오답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가 아니라 기존 지목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사적지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적지와 기념물 보호구역"으로서 독립적으로 지정된 토지만 해당됩니다.
### 핵심 포인트
지목 구분에서는 각 지목의 정확한 정의와 요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유사한 용도의 토지라도 설치 방식이나 독립성 여부에 따라 지목이 달라질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염전의 경우 '천일재염 방식', 주유소용지의 경우 '독립적 시설' 등의 핵심 키워드를 정확히 기억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지적법상 유지의 정의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지적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유지는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로 정의됩니다. 선택지 ①은 이 법령 조항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완전히 정확한 설명입니다.
### 오답 분석
② 염전 관련 오답
지적법 시행령상 염전은 "천일재염 방식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토지"로 정의됩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천일재염 방식이 아닌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이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이 아니라 공장용지에 해당합니다. 천일재염 방식이 염전 지목의 핵심 요건입니다.
③ 주차장 관련 오답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은 주차장이 아니라 잡종지로 분류됩니다. 주차장은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토지"를 의미하므로, 판매목적의 전시장과는 용도가 다릅니다.
④ 주유소용지 관련 오답
자동차·선박·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의 부지는 주유소용지가 아니라 공장용지에 포함됩니다. 주유소용지는 독립적인 주유시설을 갖춘 토지를 의미하며, 다른 시설의 부속시설로 설치된 급유시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⑤ 사적지 관련 오답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가 아니라 기존 지목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사적지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적지와 기념물 보호구역"으로서 독립적으로 지정된 토지만 해당됩니다.
### 핵심 포인트
지목 구분에서는 각 지목의 정확한 정의와 요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유사한 용도의 토지라도 설치 방식이나 독립성 여부에 따라 지목이 달라질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염전의 경우 '천일재염 방식', 주유소용지의 경우 '독립적 시설' 등의 핵심 키워드를 정확히 기억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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