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차 시험
세법
2009년 세법 제40문
문제
40.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소재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유상으로 양도하는 권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다.
2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납부한 상속세는 양도차익 계산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3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 한다.
4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양도한 날까지로 한다.
5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시 기준시가는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양도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2번
AI 해설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 상속세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맞는 설명)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권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포함됩니다.
② 오답 (틀린 설명)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 시 기납부한 상속세는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필요경비의 계산)에 따르면,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설비비, 개량비, 양도비 등으로 한정되며, 상속세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는 별개의 세목���로 각각 독립적으로 과세됩니다.
③ 정답 (맞는 설명)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르면,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 봅니다. 이는 상속등기일이 아닌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정답 (맞는 설명)
상속받은 부동산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로 계산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00조에서 규정하는 내용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승계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시에도 전체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⑤ 정답 (맞는 설명)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 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3에 따라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양도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상속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 유형입니다. 특히 상속세와 양도소득세의 관계에서 혼동하기 쉬운 부분으로,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이고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서로 다른 과세요건과 계산구조를 가집니다.
## 암기 팁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는 남남" - 상속세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반면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것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맞는 설명)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권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포함됩니다.
② 오답 (틀린 설명)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 시 기납부한 상속세는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필요경비의 계산)에 따르면,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설비비, 개량비, 양도비 등으로 한정되며, 상속세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는 별개의 세목���로 각각 독립적으로 과세됩니다.
③ 정답 (맞는 설명)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르면,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 봅니다. 이는 상속등기일이 아닌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정답 (맞는 설명)
상속받은 부동산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로 계산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00조에서 규정하는 내용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승계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시에도 전체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⑤ 정답 (맞는 설명)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 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3에 따라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양도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상속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 유형입니다. 특히 상속세와 양도소득세의 관계에서 혼동하기 쉬운 부분으로,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이고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서로 다른 과세요건과 계산구조를 가집니다.
## 암기 팁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는 남남" - 상속세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반면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것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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