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09
2차 시험
세법

2009세법37

문제

37.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소재 1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임대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10억원인 1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임대하고 지급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2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10억원인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등기된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에 최대 100분의 80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3甲과 乙이 고가주택이 아닌 공동소유 1주택(甲지분율 40%, 乙지분율 60%)을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甲과 乙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한다.
4법령이 정한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을 양도한 때에는 이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5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1주택을 전부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3
AI 해설
정답 ③번이 틀린 이유: 공동소유 주택의 임대소득 비과세 판정 시에는 각자의 지분율에 관계없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고, 공동소유자 전체를 기준으로 주택수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맞는 설명)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10억원인 1주택을 임대하여 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되려면 1주택 소유자가 고가주택이 아닌 주택(기준시가 9억원 이하)을 임대해야 하는데, 10억원은 고가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② 정답 (맞는 설명)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라 1세대1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별 공제가 적용됩니다. 3년 이상 보유 시 60%, 5년 이상 보유 시 70%, 10년 이상 보유 시 80%의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지거래가액 10억원은 고가주택 기준(12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오답 (틀린 설명)
공동소유 주택의 임대소득 비과세 판정 시에는 각 공동소유자의 지분율과 관계없이 해당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즉, 甲과 乙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비과세 요건 판정 시에도 1주택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④ 정답 (맞는 설명)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이라도, 법령이 정한 1세대1주택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건축허가 미취득이 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객관적 사정에 기인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⑤ 정답 (맞는 설명)
1세대1주택이라도 전부를 영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거용 목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주거용 재산에 대한 혜택이므로, 영업용으로만 사용된 주택은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과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지분율과 관계없이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또한 고가주택 기준(기준시가 9억원 초과), 보유기간별 공제율, 영업용 사용에 따른 비과세 배제 등의 개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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