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차 시험
세법
2009년 세법 제36문
문제
36. 「소득세법」상 거주자 甲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 乙에게 등기된 국내 소재의 건물(주택아님)을 증여하고 乙이 그로부터 4년 후 그 건물을 甲ㆍ乙과 특수관계없는 거주자 丙에게 양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乙이 甲의 배우자인 경우, 乙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甲이 건물을 취득한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2乙이 甲과 증여 당시에는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양도당시에는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 乙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甲이 건물을 취득한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3乙이 甲의 배우자인 경우, 건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건물의 양도차익에 甲이 건물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4乙이 甲의 배우자이 및 직계존비속 외의 자인 경우, 乙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甲이 직접 丙에게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큰 때에는 甲이 丙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5乙이 甲의 배우자인 경우,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甲과 乙이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배우자 간 증여 후 양도 시 연대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O)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최초 취득자(甲)의 취득가액을 승계합니다. 이는 배우자 간 증여의 특례 규정입니다.
② 정답 (O)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의 판정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증여 당시 배우자였다면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되었더라도 배우자 간 증여로 보아 甲의 취득가액을 승계합니다.
③ 정답 (O)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시에도 보유기간을 승계합니다. 즉, 甲이 최초 취득한 날부터 乙이 양도한 날까지의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④ 정답 (O) - 소득세법 제101조의2(우회증여 의제)에 따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외의 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다만, 乙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甲이 직접 양도했을 때의 양도소득세보다 큰 경우에는 조세회피 효과가 없으므로 우회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⑤ 오답 (X) - 배우자 간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대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01조의2의 우회증여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데, 배우자 간 증여는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1. 배우자 간 증여의 특례: 취득가액 승계, 보유기간 승계가 핵심
2. 특수관계자 판정 시점: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
3. 우회증여 의제: 배우자·직계존비속 외의 자에게만 적용
4. 연대납세의무: 우회증여 의제 시에만 발생
## 암기 팁
"배우자는 하나" - 배우자 간에는 취득가액도 하나, 보유기간도 하나로 승계되며, 연대납세의무는 없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⑤번이 정답입니다. 배우자 간 증여 후 양도 시 연대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O)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최초 취득자(甲)의 취득가액을 승계합니다. 이는 배우자 간 증여의 특례 규정입니다.
② 정답 (O)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의 판정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증여 당시 배우자였다면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되었더라도 배우자 간 증여로 보아 甲의 취득가액을 승계합니다.
③ 정답 (O)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시에도 보유기간을 승계합니다. 즉, 甲이 최초 취득한 날부터 乙이 양도한 날까지의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④ 정답 (O) - 소득세법 제101조의2(우회증여 의제)에 따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외의 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다만, 乙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甲이 직접 양도했을 때의 양도소득세보다 큰 경우에는 조세회피 효과가 없으므로 우회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⑤ 오답 (X) - 배우자 간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대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01조의2의 우회증여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데, 배우자 간 증여는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1. 배우자 간 증여의 특례: 취득가액 승계, 보유기간 승계가 핵심
2. 특수관계자 판정 시점: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
3. 우회증여 의제: 배우자·직계존비속 외의 자에게만 적용
4. 연대납세의무: 우회증여 의제 시에만 발생
## 암기 팁
"배우자는 하나" - 배우자 간에는 취득가액도 하나, 보유기간도 하나로 승계되며, 연대납세의무는 없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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