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차 시험
세법
2009년 세법 제35문
문제
35.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범위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범위와 다르다.
2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분납하게 할 수 있다.
3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4「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5법정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1주택자(단독소유임)는 과세 기준일 현재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 - 종합부동산세에는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으며, 재산세 과세대상과는 범위가 다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액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성격으로, 일정 금액(공시가격 합계액 기준) 이상의 주택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반면, 재산세는 모든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② 올바른 설명
「종합부동산세법」 제23조에 따르면,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분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분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③ 틀린 설명 (정답)
종합부동산세법에는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가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세액공제는 1세대1주택자에 대한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만 존재하며, 납세자의 연령과 관련된 공제나 감면 규정은 없습니다. 이는 재산세와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④ 올바른 설명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에서 받는 각종 감면혜택이 종합부동산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⑤ 올바른 설명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에 따르면, 1세대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0%, 10년 이상이면 40%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핵심 포인트
종합부동산세의 세액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만 존재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재산세에서는 고령자에 대한 감면이 있을 수 있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목적으로 도입된 세목이므로 연령에 따른 우대는 없습��다.
암기 팁: "종부세는 나이 안 봐준다" - 종합부동산세에는 연령 관련 혜택이 없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으며, 재산세 과세대상과는 범위가 다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액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성격으로, 일정 금액(공시가격 합계액 기준) 이상의 주택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반면, 재산세는 모든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② 올바른 설명
「종합부동산세법」 제23조에 따르면,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분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분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③ 틀린 설명 (정답)
종합부동산세법에는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가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세액공제는 1세대1주택자에 대한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만 존재하며, 납세자의 연령과 관련된 공제나 감면 규정은 없습니다. 이는 재산세와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④ 올바른 설명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에서 받는 각종 감면혜택이 종합부동산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⑤ 올바른 설명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에 따르면, 1세대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0%, 10년 이상이면 40%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핵심 포인트
종합부동산세의 세액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만 존재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재산세에서는 고령자에 대한 감면이 있을 수 있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목적으로 도입된 세목이므로 연령에 따른 우대는 없습��다.
암기 팁: "종부세는 나이 안 봐준다" - 종합부동산세에는 연령 관련 혜택이 없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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