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차 시험
세법
2009년 세법 제27문
문제
27.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취득세가 경감된 과세물건이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일에 등기한 부동산을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3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라 사실상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 취득세의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취득세 중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4「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납부 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5취득세의 기한 후 신고는 취득세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증가는 취득세 중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가산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재 규정입니다. 그러나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가액증가는 새로운 취득행위가 아니라 기존 토지의 용도변경으로 인한 가치상승이므로, 이를 매각하더라도 취득세 중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취득세 경감 후 추징 시 신고납부 기한이 틀렸습니다. 정확한 기한은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30일이 아닌 60일임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②번 오답: 취득세 중가산세율이 잘못되었습니다. 취득일에 등기한 부동산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적용되는 중가산세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입니다. 100분의 80은 과도한 가산세율입니다.
④번 오답: 기한 후 신고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경감율이 틀렸습니다. 지방세법상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90을 경감합니다. 즉, 10%만 부과되는 것이지 50% 경감이 아닙니다.
⑤번 오답: 기한 후 신고 가능 기간이 잘못되었습니다. 취득세의 기한 후 신고는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가 아니라 6개월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지목변경과 취득세: 지목변경은 새로운 취득이 아니므로 중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님
2. 추징 신고기한: 60일 이내 (30일과 혼동 주의)
3. 중가산세율: 40% (80%와 혼동 주의)
4. 기한 후 신고 경감: 납부불성실가산세의 90% 경감
5. 기한 후 신고 기간: 6개월 이내 (1개월과 혼동 주의)
## 암기 팁
- "6-6-9" 공식: 기한 후 신고는 6개월 이내, 추징신고는 60일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90% 경감
- 지목변경은 "변경"이지 "취득"이 아니므로 중가산세 적용 제외
이 문제는 취득세의 부과징수 절차와 가산세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로, 각 기한과 세율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가산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재 규정입니다. 그러나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가액증가는 새로운 취득행위가 아니라 기존 토지의 용도변경으로 인한 가치상승이므로, 이를 매각하더라도 취득세 중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취득세 경감 후 추징 시 신고납부 기한이 틀렸습니다. 정확한 기한은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30일이 아닌 60일임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②번 오답: 취득세 중가산세율이 잘못되었습니다. 취득일에 등기한 부동산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적용되는 중가산세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입니다. 100분의 80은 과도한 가산세율입니다.
④번 오답: 기한 후 신고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경감율이 틀렸습니다. 지방세법상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90을 경감합니다. 즉, 10%만 부과되는 것이지 50% 경감이 아닙니다.
⑤번 오답: 기한 후 신고 가능 기간이 잘못되었습니다. 취득세의 기한 후 신고는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가 아니라 6개월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지목변경과 취득세: 지목변경은 새로운 취득이 아니므로 중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님
2. 추징 신고기한: 60일 이내 (30일과 혼동 주의)
3. 중가산세율: 40% (80%와 혼동 주의)
4. 기한 후 신고 경감: 납부불성실가산세의 90% 경감
5. 기한 후 신고 기간: 6개월 이내 (1개월과 혼동 주의)
## 암기 팁
- "6-6-9" 공식: 기한 후 신고는 6개월 이내, 추징신고는 60일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90% 경감
- 지목변경은 "변경"이지 "취득"이 아니므로 중가산세 적용 제외
이 문제는 취득세의 부과징수 절차와 가산세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로, 각 기한과 세율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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