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차 시험
세법
2009년 세법 제25문
문제
25.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세액이 확정됨이 원칙이나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간내 이를 신고하는 때에는 정부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세목은?
1종합부동산세
2양도소득세
3등록세
4취득세
5재산세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부과과세 방식이지만,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면 정부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신고납부세목입니다.
### 법적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과세표준의 결정)와 제13조(세액의 신고·납부)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고지하는 부과과세 방식입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간(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내에 신고·납부하면 정부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 오답 분석
② 양도소득세: 완전한 신고납부세목으로, 납세의무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합니다.
③ 등록세: 등기·등록 시 납부하는 행위세로, 등기소나 관할 관청에서 등기·등록 신청 시 함께 납부하는 신고납부세목입니다. 정부가 별도로 결정·고지하지 않습니다.
④ 취득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는 신고납부세목입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징수할 수 있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원칙은 신고납부입니다.
⑤ 재산세: 지방자치단체장이 과세대장에 의해 세액을 결정·고지하는 부과과세 방식입니다. 납세의무자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조세 징수방법의 분류를 묻는 문제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독특한 성격을 이해해야 합니다:
- 원칙: 부과과세(정부 결정)
- 예외: 법정기간 내 신고 시 신고납부로 간주
- 이러한 이중적 성격은 납세편의와 조세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제도입니다.
### 암기 팁
"종부세는 부과가 원칙, 신고하면 신고로 전환"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다른 세목들은 명확히 신고납부(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또는 부과과세(재산세)로 구분되지만, 종합부동산세만 이런 특별한 성격을 가집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부과과세 방식이지만,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면 정부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신고납부세목입니다.
### 법적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과세표준의 결정)와 제13조(세액의 신고·납부)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고지하는 부과과세 방식입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간(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내에 신고·납부하면 정부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 오답 분석
② 양도소득세: 완전한 신고납부세목으로, 납세의무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합니다.
③ 등록세: 등기·등록 시 납부하는 행위세로, 등기소나 관할 관청에서 등기·등록 신청 시 함께 납부하는 신고납부세목입니다. 정부가 별도로 결정·고지하지 않습니다.
④ 취득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는 신고납부세목입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징수할 수 있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원칙은 신고납부입니다.
⑤ 재산세: 지방자치단체장이 과세대장에 의해 세액을 결정·고지하는 부과과세 방식입니다. 납세의무자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조세 징수방법의 분류를 묻는 문제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독특한 성격을 이해해야 합니다:
- 원칙: 부과과세(정부 결정)
- 예외: 법정기간 내 신고 시 신고납부로 간주
- 이러한 이중적 성격은 납세편의와 조세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제도입니다.
### 암기 팁
"종부세는 부과가 원칙, 신고하면 신고로 전환"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다른 세목들은 명확히 신고납부(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또는 부과과세(재산세)로 구분되지만, 종합부동산세만 이런 특별한 성격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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