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09
2차 시험
세법

2009세법25

문제

25.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세액이 확정됨이 원칙이나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간내 이를 신고하는 때에는 정부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세목은?

1종합부동산세
2양도소득세
3등록세
4취득세
5재산세
정답: 1
AI 해설
## 정답: 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부과과세 방식이지만,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면 정부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신고납부세목입니다.

### 법적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과세표준의 결정)와 제13조(세액의 신고·납부)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고지하는 부과과세 방식입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간(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내에 신고·납부하면 정부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 오답 분석

② 양도소득세: 완전한 신고납부세목으로, 납세의무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합니다.

③ 등록세: 등기·등록 시 납부하는 행위세로, 등기소나 관할 관청에서 등기·등록 신청 시 함께 납부하는 신고납부세목입니다. 정부가 별도로 결정·고지하지 않습니다.

④ 취득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는 신고납부세목입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징수할 수 있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원칙은 신고납부입니다.

⑤ 재산세: 지방자치단체장이 과세대장에 의해 세액을 결정·고지하는 부과과세 방식입니다. 납세의무자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조세 징수방법의 분류를 묻는 문제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독특한 성격을 이해해야 합니다:
- 원칙: 부과과세(정부 결정)
- 예외: 법정기간 내 신고 시 신고납부로 간주
- 이러한 이중적 성격은 납세편의와 조세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제도입니다.

### 암기 팁
"종부세는 부과가 원칙, 신고하면 신고로 전환"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다른 세목들은 명확히 신고납부(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또는 부과과세(재산세)로 구분되지만, 종합부동산세만 이런 특별한 성격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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