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차 시험
세법
2009년 세법 제24문
문제
24. 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승역지 소유자와 요역지 소유자간의 지역권설정등기에서는 승역지 소유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요역지 소유자가 등기권리자가 된다.
2지상권설정등기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지상권을 취득하는 자가 등기권리자가 된다.
3동일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구분지상권은 그 토지의 등기용지에 각기 따로 등기할 수 있다.
4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의 당사자는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은 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선고를 한 때에, 결정에 의한 경우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 전세권설정등기 신청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사용자등록을 완료해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지역권설정등기의 당사자 (정답)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를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승역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에 부담을 지게 되므로 등기의무자가 되고, 요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므로 등기권리자가 됩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의 기본원리에 부합합니다.
② 지상권설정등기의 당사자 (정답)
지상권설정등기에서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토지에 지상권이라는 용익물권을 설정해주는 의무를 부담하므로 등기의무자가 되고, 지상권을 취득하는 자는 권리를 얻으므로 등기권리자가 됩니다. 이는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③ 구분지상권의 등기 (정답)
동일한 토지라도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서로 다른 구분지상권의 경우, 각각 별개의 권리로 취급되므로 해당 토지의 등기용지에 각기 따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토지의 지하부분과 지상부분에 각각 다른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④ 전세권설정등기의 전산신청 (오답)
부동산등기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반드시 사전에 등기소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전산시스템의 보안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절차로, 전세권설정등기도 예외가 아닙니다.
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발생시기 (정답)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은 판결의 경우 선고시에, 결정의 경우 임대인에게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용익권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구분입니다.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등기권리자, 권리를 설정해주거나 부담을 지는 자가 등기의무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전산등기신청 시 사용자등록의 필수성은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이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지역권설정등기의 당사자 (정답)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를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승역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에 부담을 지게 되므로 등기의무자가 되고, 요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므로 등기권리자가 됩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의 기본원리에 부합합니다.
② 지상권설정등기의 당사자 (정답)
지상권설정등기에서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토지에 지상권이라는 용익물권을 설정해주는 의무를 부담하므로 등기의무자가 되고, 지상권을 취득하는 자는 권리를 얻으므로 등기권리자가 됩니다. 이는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③ 구분지상권의 등기 (정답)
동일한 토지라도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서로 다른 구분지상권의 경우, 각각 별개의 권리로 취급되므로 해당 토지의 등기용지에 각기 따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토지의 지하부분과 지상부분에 각각 다른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④ 전세권설정등기의 전산신청 (오답)
부동산등기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반드시 사전에 등기소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전산시스템의 보안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절차로, 전세권설정등기도 예외가 아닙니다.
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발생시기 (정답)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은 판결의 경우 선고시에, 결정의 경우 임대인에게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용익권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구분입니다.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등기권리자, 권리를 설정해주거나 부담을 지는 자가 등기의무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전산등기신청 시 사용자등록의 필수성은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이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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