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09
2차 시험
세법

2009세법22

문제

22.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에서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는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1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2임차보증금액
3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4주민등록을 마친 날
5임대차존속기간
정답: 5
AI 해설
정답: ⑤번 - 임대차존속기간은 주택임차권등기의 필수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7항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에서 등기부에 기록되어야 하는 필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2. 임차보증금액
3.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4. 주민등록을 마친 날

## 각 선택지 분석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필수사항)
임대차관계의 시작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반드시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 발생 시점을 특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② 임차보증금액 (필수사항)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기록됩니다. 이는 우선변제권 행사 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③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필수사항)
대항력 취득의 핵심 요건 중 하나인 점유개시일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반드시 기록되어야 합니다.

④ 주민등록을 마친 날 (필수사항)
대항력 취득의 또 다른 핵심 요건인 주민등록 완료일을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기록됩니다.

⑤ 임대차존속기간 (비필수사항)
임대차존속기간은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는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의 효력은 존속기간과 무관하게 발생하며, 법정갱신 등의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 핵심 포인트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사항은 대항력 취득 요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 취득을 위해서는 ①점유와 ②주민등록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날짜들이 모두 필수 등기사항에 포함됩니다. 반면 임대차존속기간은 대항력 취득이나 우선변제권 행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필수사항에서 제외됩니다.

## 암기 팁

"계보점주"로 기억하세요.
- : 임대차약 체결일
- : 임차증금액
- : 유개시일
- : 민등록일

이 네 가지만 필수 등기사항이고, 존속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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